"게임은 하루에 90분만!" 중국, 청소년 게임 규제안 발표
중국이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안을 공개했다. 한국에서 시행 중인 셧다운제를 넘어서는 강력한 규제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5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새로운 중독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PC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도 해당해,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그 파장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된 가이드라인 중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하루 1.5시간(90분)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다. 단, 휴일은 3시간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다.
- 모든 게임에는 실명 인증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두 달 내에 시행해야 하며, 실명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 만 8세 미만 청소년은 게임 내 콘텐츠를 구매할 수 없다. 만 8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매달 최대 200위안(약 33,000원), 1회 최대 50위안(약 8,200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 만 1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매달 최대 400위안 (약 66,000원), 1회 최대 100위안(약 16,500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신문출판서의 가이드라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보다 강력하다. 우리나라의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되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다. 반면 중국은 '중국판 셧다운제'에 덧붙여, 청소년의 게임 결제 총량 자체까지 제한한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현재 중국에서 사는 16살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 사이, 14시간 중 단 1.5시간 할 수 있다. 제한된 시간을 넘게 되면, 게임은 자동으로 종료되어야만 한다.
이번 국가신문출판서의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은, 발표 후 두 달 안에 도입해야만 하는 실명인증제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기한이 발표되지 않았다. 나머지 규제안은 실명인증제가 우선 정착된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