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막기 위해 모든 게임에 결제 한도 설정? 게임법 개정안 발의

조회수 2019. 9. 27. 14: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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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은 도박" 손혜원, "게임중독은 질병" 윤종필 의원 등 이름 올려

국회의원 13인이 2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게임과몰입 및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으므로 모든 게임에 결제금액 한도를 두자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7. 게임물 이용 관련 결제금액의 한도 설정'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에만 1개월에 50만 원의 한도를 부여했는데,​ 이를 확대해 모든 게임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13인이 제출한 법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게임중독 및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임에 결제한도를 둬야 한다고 나와있다. 해당 법개정안은 소관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교문위 심사가 통과되면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통과될 수 있다.

 

디스이즈게임 취재 결과, 교문위 내에서는 이동섭 의원실(바른미래당)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법개정안을 제출한 의원 중 교문위 소속은 손혜원(무소속), 최경환(崔敬煥​, 무소속)으로 2명이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 소속 의원이 고루 이름을 올렸으며, 민주평화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가장 많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률형아이템은 도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손혜원 의원과 판교에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윤종필 의원이 해당 법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의원 13인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발의의원 명단

 

- 대표발의: 김경진 (무소속)

김종훈(민중당), 손혜원(무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여영국(정의당), 유성엽(무소속), 윤종필(자유한국당), 이용주(무소속), 장병완(무소속), 장정숙(바른미래당), 정인화(무소속), 주승용(바른미래당), 최경환(崔敬煥무소속)

 

 



# 업계는 대체로 반대 입장... "결제 한도 폐지 얼마나 됐다고"

 

국내 주요 게임사를 비롯한 게임 업계에서는 대체로 해당 법률 개정안을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를 16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과 전면으로 대치되는 개정안인 데다, 그 이유를 '게임중독'으로 든 근거 또한 마땅히 없다는 것.

 

한국게임산업협회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입법권 행사는 존중하지만, 지난 6월 이뤄진 결제 한도 폐지 결정은 10년 넘은 기간 동안 업계에서 일어났던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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