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모바일 게임의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

조회수 2019. 7. 1. 11: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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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의도, 시나리오가 구현된 구성요소, 표현 방식이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

대법원이 "게임의 제작 의도, 시나리오가 구현된 구성요소,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매니아>​가 킹닷컴의 <팜 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다고 1일 밝혔다.

 

블리자드액티비전의 자회사이기도 한 킹닷컴은 2013년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했다. 이듬해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는 <포레스트매니아>를 내놓았는데, 킹닷컴은 두 게임의 규칙, 조합, 배열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당시 아보카도사는 "게임의 규칙과 조합, 배열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게임 저작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관한 법적 판결을 볼 수 있었던 해당 사건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게임규칙과 진행 방식이 유사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판결했다. 하지만 뒤이은 2심에서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와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 게임물은 과일, 야채, 콩, 태양 등을 형상화한 기본 캐릭터를 중심으로 '농장(Farm)'을 일체감 있게 표현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게임물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며 킹닷컴의 게임을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과 동일한 순서로 게임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결국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에서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며 <포레스트매니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두 게임은 모두 매치-3-게임(match-3-game)으로 3개 이상의 타일이 직선으로 연결되면 사라지면서 점수를 얻는 퍼즐 장르다. 이정표적인 작품은 테트리스 이후 최고의 히트 퍼즐 게임으로 꼽히는 <비주얼드> (2001)이며 <퍼즐앤드래곤>의 퍼즐 등이 매치-3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국내에서도 <애니팡>, <프렌즈팝>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온 바 있다.

 

<퍼즐앤드래곤>

 

매치-3-게임은 쉽고 간단하면서 퍼즐 맞추기의 재미를 주는 장르이기 때문에 수많은 모바일 게임 개발사가 선택한 장르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애니팡>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후 귀여운 캐릭터를 맞추는 재미나 'IP의 힘'으로 승부하는 매치-3-게임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법원은 "게임물 창작성을 판단할 때 게임물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게임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금지사건에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게임업계의 게임물 개발 관행과 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킹닷컴 vs 아보카도 표절 소송의 역사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한국 개발사 아보카도 상대로 소송 (2014.11.20)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킹닷컴 vs 아보카도엔터 제1심 판결 해설 (2015.11.16)

킹닷컴 vs 아보카도 표절 소송, 2심에서 뒤집혀 (20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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