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등급 논란 있었던 '벽람항로', 안드로이드 버전 '18세 등급'으로 변경

조회수 2018. 8. 1. 10:31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수영복 스킨 때문에 등급 논란이 있었던 <벽람항로>가 안드로이드 버전의 이용 등급을 '18세'로 조정한다.


X.D. 글로벌은 31일 오후 9시, <벽람항로> 공식 카페에 '8월 1일 업데이트 안내'라는 공지 사항을 올렸다. 공지에는 1일 12~13시 점검을 통해 12세 이용가였던 안드로이드 버전의 등급을 18세 이용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안드로이드 버전에 한해 기존에 판매가 중단되었던 수영복 스킨도 다시 판매된다. 판매 재개되는 스킨은 아래와 같다. 


타카오 [모래사장의 랩소디] / 아타고 [한여름의 행진곡] / 아카기 [낙원의 피안화] / 카가 [여름날의 살생석] / 로드니 [미래의 Ms. 시사이드] / 프린츠·오이겐 [변치 않는 미소] / 후드 [햇살 속의 숙녀] / 닝하이 [식욕의 여름!] / 핑하이 [신나는 여름?] / 새러토가 [대양의 휴일] / 허먼 [새침데기 섬머]​ 


이번 공지는 7월 초 <벽람항로>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 있었던 '등급 논란'에 대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벽람항로>는 지난 7월 2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일부 캐릭터들의 수영복 스킨이 12세0 이용가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 퍼블리셔인 X.D. 글로벌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7월 6일부터 캐릭터 11명의 수영복 스킨을 잠정 판매 중단했다. 


약 보름 뒤인 7월 19일, <벽람항로>를 담당하고 있는 김범석 PM은 공식 카페에 비공식적으로(≠ 공지) "더 높은 등급 버전을 위해 국내 게임 서비스 관련 기구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7월 31일, X.D. 글로벌은 <벽람항로> 안드로이드 버전을 18세 등급으로 변경하고 판매 중단됐던 수영복 스킨을 다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국내법 상, 18세 등급 게임을 유통하려면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벽람항로>의 이번 행보에 따르면,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 또한 게임의 18세 버전 서비스를 승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18세 등급 게임은 보통 매주 수요일 등급 분류 결과를 발표한다. (8월 1주차 결과가 발표된다면 8월 1일) 


# iOS 버전 변경, 안드로이드 12세 버전 제공은 아직 미정


참고로 <벽람항로>의 이용 등급 분류는 안드로이드 버전에 한정된 것이며, iOS 버전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참고로 애플 앱스토어는 자체 규정 상 18세 등급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앱스토어 최고 등급인 '17세'는 18세-15세 순으로 나눠진 게임법 분류에 명확히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X.D. 글로벌도 "iOS 버전의 수영복 스킨 재개 및 추가 판매 여부는 더욱 자세한 상의가 필요해 아직 오픈 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문제 해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벽람항로> 안드로이드 버전이 18세 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드로이드 버전을 즐기는 청소년 유저는 앞으로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된다. 이 이슈에 대해 X.D. 글로벌은 "<벽람항로> 의 '12세 이상 이용가' 버전 제공여부는 추후 재차 공지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