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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광고도 사전 심의 받아라" 자한당 민경욱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

조회수 2018. 7. 2. 11: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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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광고도 영화처럼 '사전'​에 유해성을 심사받으라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28일, 게임 광고 사전 심의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의 기본 골자는 기존에 없던 게임 광고 유해성 심사 항목 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후 심의였던 게임 광고를 사전 심의로 바꾼 것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에는 게임 광고가 정도 이상으로 선정적이거나 과격해도 관련 기관에서 이를 사전에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또한 관련 기관이 광고 배포·게시 후 이를 안다고 하더라도 법령 상 해당 광고가 실제 게임 내용·등급과 다를 경우,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에 한해서만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게임을 광고하려는 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광고의 '유해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 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한 광고는 청소년유해매체임을 표시한 후 배포·게시하거나,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된 곳에만 배포·게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욱 의원은 ""게임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다보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로 이용자를 늘리려는 상술은 도를 넘어 섰다. 그동안 게임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비해 게임 광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해야한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자한당 민경욱 의원 (출처: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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