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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펍지주식회사, '포트나이트' 에픽게임즈에 제기한 저작권 소송 취하

조회수 2018. 6. 28. 15: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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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막 내린 저작권 분쟁,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아

<배틀그라운드>의 펍지주식회사가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에 제기한 저작권 소송을 취하했다.


미국 외신 블룸버그는 펍지주식회사가 월요일에 에픽게임즈의 변호인에게 소송 취하 편지를 보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서울지방법원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펍지주식회사와 에픽게임즈코리아는 저작권 소송 취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 소송이 취하됐는지, 혹은 두 회사 간 어떤 합의점에 도달 했는 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펍지주식회사는 지난 1월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포트나이트>의 배틀로얄 모드가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소송 이후 펍지주식회사와 에픽게임즈코리아는 소송에 대한 자세한 입장과 상황을 밝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베일에 싸인 상태였다.


펍지주식회사는 소송 이전에도 <포트나이트>와 <배틀그라운드>의 유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감을 나타낸 바 있다. 펍지의 김창한 대표는 작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두 게임간의 유사성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배틀그라운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브랜든 그린 또한 작년 12월 영국 BBC 라디오에서 진행된 대담을 통해 "<배틀그라운드>를 모방한 게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배틀그라운드>는 2017년 3월 스팀에서 얼리엑세스로 출시된 FPS 기반 PvP 배틀로얄 게임이며, 스팀에서만 4천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다. <포트나이트>는 2017년 7월 출시된 FPS 게임으로, 좀비를 상대로 수비하는 PvE 모드 '세이브 더 월드'를 내세웠고, 같은 해 9월 PvP 배틀로얄 모드를 추가하면서 많은 유저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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