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넷마블 내부 고발자 명단 유출 의혹에 "감독관 간 인수인계 안 돼"

조회수 2018. 5. 2. 17: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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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고용노동부가 부당 노동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한 넷마블 직원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해 8월, ‘연장 근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넷마블을 고발했다. 신변 보호를 위해 민주노총 이름으로 고발하고, 직원들은 부당 노동에 따른 ​​임금 체불 및 출퇴근 기록을 취합해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신상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요구는 지켜지지 않았다. JTBC는 지난 30일, ​“​넷마블이 직원들에게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증거가 무효라는 확인서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사측이 고발 과정에 참여한 직원들 명단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조사 과정에서 직원 명단이 노출된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생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측은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사측에 고발장을 유출한 사실은 없으며,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발 접수 당시의 담당자가 올해 2월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익명 요구 사실이 정확히 인수인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은 명단이 유출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 “고발 대상이 된 13개 계열사 중 “폐업으로 인해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 대표 한 사람이 있었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감독관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명단이 노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디스이즈게임과 통화에서 “일부 직원들의 집을 찾아가 연장근로 신청 자료의 무효화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넷마블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노동청의 통보를 받았고, 퇴직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지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update] 넷마블 공식 입장을 통해 기사 내용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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