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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해석에 입장 차이 있다" 9억 과징금 받은 넥슨, 행정 소송 준비한다

조회수 2018. 4. 2. 10: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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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자체의 성격, 랜덤이라는 단어의 해석, 과징금 규모에 이의 제기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 해석에 있어 입장 차이가 있다. 행정 소송 등으로 추가적인 판단을 받겠다"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이템 확률 표기 등의 이슈로 과징금 9억 3,900만 원, 과태료 550만 원을 받은 넥슨이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의 결정에 존중하지만, 일부 안건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 ☞ 관련기사

 

넥슨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공정위의 <서든어택> 퍼즐 이벤트 관련 지적이다. 공정위가 문제시 한 퍼즐 이벤트는 2016년, <서든어택>이 '아이유' 캐릭터를 산 유저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벤트다. 당시 넥슨은 캐릭터를 구매한 유저들에게 임의로 퍼즐 조각을 나눠줬고, 퍼즐을 다 맞춘 유저들에게 '아이유'와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 초대권을 줬다.

 

공정위는 해당 이벤트 당시, 각 퍼즐 조각 별로 확률이 다름에도 넥슨이 이를 단순히 '랜덤 지급'이라고 표기한 것을 문제시했다. 퍼즐 별 뽑기 확률이 다름에도 단순히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하면 유저들이 각 퍼즐 조각의 확률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해 퍼즐은 하나로는 의미가 없는 만큼 적지 않은 구매자가 '완성'을 염두에 두고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명확하지 않은 확률 고지는 그 자체로 유저의 구매 시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이 건에 대해 넥슨은 이벤트의 성격이나 용어의 해석 측면에서 공정위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넥슨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크게 3개다.

 

하나는 퍼즐 이벤트 자체의 성격. 넥슨은 공정위가 문제시 한 퍼즐 이벤트의 보상이 게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사 초대권'이라는 게임 외적인 보상인만큼 실질적으로 '상품'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랜덤'이라는 단어의 해석. 넥슨은 이벤트 내에 쓰인 '랜덤 지급'을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했으며, 공정위가 문제시 한 '등가의 확률값'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규모다. 넥슨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9억 3,900만 원이라는 전자상거래 부문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조치 받았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넥슨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 중 위 안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넥슨은 행정 소송 건과 별개로, 이번 사건에 대해 유저들에게 사죄 메시지를 밝혔다. 추가로 1일부터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의 유료 뽑기 아이템의 '개별 뽑기 확률'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건에 대한 넥슨의 메시지다.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게임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슨은 오늘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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