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장 "WHO 게임 질병 분류, 신의진·손인춘법 부활시킬 것"

조회수 2018. 3. 12. 14: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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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학회장,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게임 질병 분류 위험성 경고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이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게임 질병 분류 코드 신설이 한국에 손인춘법(매출 1% 징수법), 신의진법(4대 중독법)과 같은 정책을 부활시킬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9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게임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에서 WHO의 게임 질병 분류 코드 신설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WHO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제표준질병분류(이하 ICD) 11판에 ‘게임장애’를 추가 이슈에 대하 학계 관계자들이 허점과 위험성을 지적하는 자리였다. 참고로 게임장애의 ICD 등재는 올해 5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

위 학회장이 이 같은 경고를 한 근거는 한국의 질병 분류 체계가 WHO의 ICD에 많이 영향 받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수년 간 목격한 ‘게임의 질병 분류를 목적으로 활동한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그는 특히 조직적인 움직임과 관련해서, 자신이 본 ​일부 ​대표적인 액션을 이야기하며 이들의 실체를 강조하고 경고했다.

 

“2013년 게임을 술/마약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정의하는 신의진법, 게임을 유해 매체로 정의하고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 위해 게임사 매출의 1%를 걷는 손인춘법이 재정됐다. 게임을 법적으로 중독 물질로 정의하고, 치료를 위해 게임사에게 돈을 걷는 법안에 같은 해 연속적으로 나왔다. 비록 두 법안은 통과되진 못했으나, 이후에도 보건복지부가 100억 원을 들여 게임중독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물밑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가 5월, 게임장애를 ‘국제표준질병분류’에 포함시킨다. 추가로 10월에는 WHO가 서울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정현 학회장은 한국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게임의 질병화를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WHO의 게임장애 인정, 서울 컨퍼런스 개최는 과거 불발된 각종 게임 질병화 법안의 부활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위 학회장의 경고와 예측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업계에서는 2013년 같은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면 아래에선 여전히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ICD-11에 게임장애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에 질병분류 개편을 요구할 것이다. 국내 질병 분류에 게임장애가 추가되면 국회의원들을 통해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게임사에게 치료 기금을 걷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ICD-11판이 나오는 5월, 한국에서 WHO 컨퍼런스가 열리는 10월이 분수령이다.”

 

위 학회장은 이외에도, 과거 강제적 셧다운제 실행 이후 전국 게임 관련 학과들의 입학 커트라인이 대폭 떨어진 것을 예로 들며, 게임장애의 ICD-11 등재는 장기적으로 업계의 생산 퀄리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청중들에게 이런 경고와 함께 학계와 업계 딴에서 강하게 움직여 올해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학회장이 속한 한국게임학회 또한 단순 반대 성명서뿐만 아니라, 국회 앞 삭발 시위, 국회의원 항의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건을 알리고 반대를 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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