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부, '페이트 그랜드 오더'와 '벽람항로'에 과태료 부과

조회수 2018. 1. 26. 10: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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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시정명령 받은 모바일·온라인게임 20건 중 6건 공개

중국에서 <페이트/그랜드 오더>와 <벽람항로>가 선정적인 콘텐츠로 인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국 문화부는 어제(23일), 선정성·도박성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20건의 모바일·온라인게임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문화부는 20건 중에서 6건의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1. ‘北京微游互动网络科技有限公司’의 게임 <네온 제네시스 에반게리온: 던 브레이크>(중국 명칭: 新世纪福音战士:破晓)가 선정성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2. ‘北京糖果创世纪信息技术有限公司’의 게임 <가기예완성>(중국 명칭: 街机电玩城)가 도박성 콘텐츠를 포함·홍보하고 있어 시정 명령.

 

3. ‘芜湖享游网络技术有限公司’의 게임 <페이트/그랜드 오더>(중국 명칭: 命运冠位指定)와 <벽람항로>(중국 명칭: 碧蓝航线)가 선정성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4. ‘深圳创酷互动信息技术有限公司’의 게임 <겁품지마관>(중국 명칭: 极品芝麻官)가 게임의 일부 콘텐츠에서 플레이어가 고문당하거나 희생자를 고문하는 등 사회적 도덕을 위반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 시정 명령.

 

5. ‘杭州快定网络股份有限公司’은 도박성 콘텐츠가 포함된 게임 <만인작금화>(중국 명칭: 万人炸金花)를 제공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6. ‘江西贪玩信息技术有限公司’는 자사의 게임 광고에 선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저속한 행동, 음성을 출력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중국 정부는 최근 중앙 선전부, 중앙 정보 사무소, 공안부, 문화부 등이 공동으로 ‘모바일·온라인​게임 시장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안’을 발표하고, ​게임 배포에 있어서 불법 행위 적발 및 개선에 힘을 모으고 있다. 문화부는 모바일·온라인​게임 시장의 감독을 강화하고 게임 라이브 플랫폼의 불법적인 행동을 차단하며 업계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사법 당국은 12,000명의 인원을 동원해 7,820개의 모바일·온라인​게임 운영 행태를 조사해 751 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252건에 폐쇄 명령, 363건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총 122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정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네온 제네시스 에반게리온: 던 브레이크>
도박성 콘텐츠로 시정 명령을 받은 <가기예완성>
선정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페이트/그랜드 오더>
선정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벽람항로>
부적절한 콘텐츠로 시정 명령을 받은 <겁품지마관>
도박성 콘텐츠로 시정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만인작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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