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 청소년의 '왕자영요' 플레이를 하루 2시간으로 제한

조회수 2017. 7. 4. 17: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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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과몰입 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원인

지난 3일 주요 해외 매체들은 중국 텐센트가 어린 유저들을 대상으로 자사 모바일게임 <왕자영요>(王者榮耀, 국내명: 펜타스톰)에 대한 이용 제한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텐센트는 4일부터 ▲'12세 이하'의 유저는 하루 1시간, ▲​'12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유저는 하루 2시간만 <왕자영요>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한 ▲​어린 유저들을 대상으로 게임 과금 영역을 추가로 제한하고, ▲​12세 이하의 유저들은 오후 9시 이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유저들을 위해 ▲​실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텐센트의 제한 조치는 중국 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 매체들은 텐센트의 이번 조치가 "부모의 걱정을 없애주는 것"에 있다고 전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사에 따르면, 텐센트는 위챗(WeChat: 텐센트 웅영 메신저)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모바일게임 내 제한 규정은 없지만, 어린 유저들의 플레이를 제한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단, 이번 <왕자영요> 관련 제한 조치가 중국 내에서만 해당될지, 또는 전 세계 모든 서비스에 확대 적용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내에서는 최근 텐센트 자체 규제와 더불어 게임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온라인게임 뽑기 확률 공개 법안'을 정식으로 도입했다. 아이템 확률은 물론, 무작위로 선정된 유저들의 뽑기 내역까지 공개해 유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중국 문화부는 법안 시행 이후, 지속적인 정보 신 신뢰 검증과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텐센트가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왕자영요>는 텐센트 내 티미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모바일 AOS다.


지난 2011년 텐센트가 인수한 라이엇게임즈의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올해 1분기 매출액 60억 위안(약 1조 원)을 기록하며 세계 모바일게임 시장 내에서 강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도 <왕자영요>의 글로벌 버전이 <펜타스톰>이라는 이름으로 넷마블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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