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 오버워치 '전문 대리게임' 막히나?

조회수 2017. 6. 13. 12: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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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문대리게임업자' 처벌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게임·e스포츠 좀먹는 전문 대리게임 막겠다” 돈 받고 대신 게임을 해주는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법이 발의됐다.


12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외 9명의 국회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게임을 알선, 제공하는 업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게임'이란 업자가 다른 사람의 게임 계정을 대신 플레이해주고, 이에 따라 보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게임에 따라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거나, 게임 내 재화 벌이, 등급(랭킹) 업 등의 행위가 이뤄진다. 이러한 대리게임이 성행할 경우,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게임 운영이 방해받을 수 있다.


이동섭 의원은 전문적인 대리게임에 대해 설명하며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 대리게임은 불법 핵 프로그램, 불법 사설서버와 함께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 영리를 목적으로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 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동섭 의원은 대리게임 문제를 게임계 중요한 이슈로 판단, ​앞으로 ​빠른 처리를 위해 중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상황에 따라, 빠르면 9월 정기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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