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수억원 차익, 3만 가구 위치 공개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 중
절반(1만4000가구)이 신혼희망타운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사전 청약 물량 중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 아파트 입주자를 미리 뽑는 것으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제도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올해 사전 청약 일정과 지역을 알아봤다.
◇공공분양주택 어디어디 공급되나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은 7월 4400호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호,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1 지구 1000호, 의왕청계2 지구 300호, 남양주진접2 지구 1600호가 공급된다.
나머지 물량은 10~12월에 걸쳐 매달 공급된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호, 의정부우정 1000호, 군포대야미 1000호, 의왕월암 800호, 수원당수 500호, 부천원종 400호, 인천검단과 파주운정 신도시에서 각각 1200호 등 총 9100호가 공급된다.
올해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물량 중엔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과 같은 3기 신도시 물량이 9400가구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과천주암, 성남낙생 등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과 가깝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예정된 곳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 청약 물량 절반은 신혼희망타운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인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이다. 다른 공공 분양 단지도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절반을 넘는다.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년 이내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을 늘렸다”고 했다.
정부는 분양가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 금융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집값의 최대 70%를 연 1.3%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신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은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분양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다. 국토부는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고 했다.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대부분 물량에 소득·자산 기준이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 청약 모집 공고 당시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자산 3억7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이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더라도 당첨자 자격은 유지된다. 계약금은 본청약이 끝난 후 분양 일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본청약 시기는 사전 청약 10~15일 전 공개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아파트 규모, 설계 도면, 추정 분양가, 본청약 시기는 사전 청약 10~15일 전쯤 공개될 예정이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선정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현재 거주 중이고 의무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가구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첨자 및 가구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 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