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수억원 차익, 3만 가구 위치 공개

조회수 2021. 4. 27.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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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 중
절반(1만4000가구)이 신혼희망타운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사전 청약 물량 중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 아파트 입주자를 미리 뽑는 것으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제도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올해 사전 청약 일정과 지역을 알아봤다.


◇공공분양주택 어디어디 공급되나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 사전청약 입지 위치와 공급물량.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은 7월 4400호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호,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1 지구 1000호, 의왕청계2 지구 300호, 남양주진접2 지구 1600호가 공급된다.


나머지 물량은 10~12월에 걸쳐 매달 공급된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호, 의정부우정 1000호, 군포대야미 1000호, 의왕월암 800호, 수원당수 500호, 부천원종 400호, 인천검단과 파주운정 신도시에서 각각 1200호 등 총 9100호가 공급된다.


올해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물량 중엔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과 같은 3기 신도시 물량이 9400가구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과천주암, 성남낙생 등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과 가깝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예정된 곳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 청약 물량 절반은 신혼희망타운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인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이다. 다른 공공 분양 단지도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절반을 넘는다.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년 이내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을 늘렸다”고 했다.


정부는 분양가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 금융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집값의 최대 70%를 연 1.3%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신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은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분양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다. 국토부는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고 했다.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대부분 물량에 소득·자산 기준이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 청약 모집 공고 당시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자산 3억7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이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더라도 당첨자 자격은 유지된다. 계약금은 본청약이 끝난 후 분양 일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본청약 시기는 사전 청약 10~15일 전 공개

출처: 더비비드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아파트 규모, 설계 도면, 추정 분양가, 본청약 시기는 사전 청약 10~15일 전쯤 공개될 예정이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선정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현재 거주 중이고 의무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가구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첨자 및 가구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 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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