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중복 가입 급증, 실손 보험 당장 체크합시다

조회수 2021. 4. 13.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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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 가입 대처 요령

아플 때 버팀목이 돼 주는 실손의료보험. 하나 쯤은 꼭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일부 중복 가입된 경우들이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직장의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법과 함께 최근 실손보험 동향도 알아봤다.


◇중복 가입자 145만명 넘어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수는 145만8400명에 이른다. 2019년 말 130만2200명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5만6200명 늘어난 것이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하지 않으니 중복 가입할 필요 없다. 실손보험에 2개 가입한 사람이 100만원 치료비가 나올 경우, 100만원씩 20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각 보험사에서 50만원씩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실손보험 하나만 갖고 있어도 100만원을 받는데, 괜히 두 개 가입했다가 같은 금액을 나눠 받는 것이다. 결국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게 된다.


그럼에도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은 최근 기업 별로 단체 실손보험 가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실손보험이 있던 상태에서,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도 들면서 중복 가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작년 말 기준 133만6700명으로 전체 중복 가입자의 92%를 차지했다.


◇저연차 직원은 일시중단제도 고려할 만


중복 가입된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실손 보험 특성에 따라 전략을 달리 해야 한다. 우선 최근 입사한 20대, 30대 저연차 직원들의 경우 자신의 평소 병원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실손보험 일시 중단 제도를 활용할 만하다.


일시 중단 제도는 단체 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개인 보험 납입을 중단했다가 원하는 때에 되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추후 퇴직 등의 이유로 단체 실손보험이 끝난 후, 별도의 가입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회사 다닐 동안 단체 보험 혜택을 받다가, 퇴직 후 개인 실손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제도의 이름은 ‘일시 중단’이지만, 사실상 탈퇴 후 재가입이란 점이다. 회사 퇴직 후 개인 보험을 되살릴 때, 실제론 이때 나와있는 상품에 재가입하는 게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별도의 가입 심사가 없기 때문에 ‘중단 후 되살린다’는 개념일 뿐, 상품 자체는 바뀐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이 큰 상품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면서 혜택은 축소해 왔는데, 그 조정 작업이 상당히 진행됐다. 20,30대 저연차 직원들이 갖고 있는 실손보험은 이미 혜택이 상당히 조정된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병원은 별로 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느니 단체 보험 혜택을 받다가, 퇴직 후 새로운 상품에 재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고연령 직원은 중복 가입이 나을 수도


반면 고연령 직원은 잘 판단해야 한다. 크게 3가지 이유다. 단체 실손보험은 외래 치료를 보장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입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 실손보험에 견줘 혜택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병원 신세를 졌다가 치료비를 충분히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둘째로 실손보험에는 보장 한도가 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단체 보험으론 보장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 개인 실손과 단체 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한도가 그만큼 늘어난다.


셋째로 오래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연령 직원들은 그 혜택이 좋은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2009년 9월까지 판매됐던 1세대 구(舊)실손보험 가입자는 자기 부담금이 0%다. 반면 요즘 실손 자기 부담금이 10~20%에 이르고, 특약을 선택하지 않으면 비급여 주사약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일시 중단을 하면 이 보험은 사실상 탈퇴하는 셈이 되고, 퇴직 후 무척 불리해진 상품에 재가입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중단을 넘어 해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중단 후 되살릴 때는 가입 심사가 없지만, 해지했다가 재가입하려면 가입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입 거절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연차 직원이더라도 병치레가 많거나 갖고 있는 보험 혜택이 매우 좋으면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단체보험이 있다는 이유로 아예 개인 실손보험이 없는 고연령 직원들은 퇴직 전 가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퇴직 후 늦은 나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입했던 단체 실손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10대 중대질병(암·백혈병·고혈압·간경화증 등) 발병 이력이 있으면 가입 거절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0대 이상 직장인들 사이에선 미리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7월부터 자기부담률 인상


개인실손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제도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는 7월부터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년 비급여 의료를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따라 올해 특약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다. 비급여 청구가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덜 받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인된다. 마치 자동차보험 같다.


실손보험 자기 부담금도 올라간다. 현재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은 급여항목 10~20%, 비급여 20%다. 진료비(약값을 포함해 최소 신청금액 5000원~1만원 초과 금액)가 10만원 나오면 보험금으로 8만~9만원 쯤 받고 나머지 1~2만원 쯤을 내가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자기부담률을 급여항목 20%와 비급여항목 30%로 높이기로 했다. 소비자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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