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세금 돌려받는 직장인의 현실 비율

조회수 2021. 1. 18. 12: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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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0%는 되레 세금 토해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자료를 내려받아 추가 증빙을 거쳐 다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연말정산으로 모두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봤다.


◇1인당 평균 60만원 환급

출처: 더비비드


국세청은 최근 2019년도 기준 근로자들의 급여 통계를 담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917만명 67%인 1284만명만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7조7154억원으로, 1인당 평균 60만원 정도다.


반대로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세금을 낸 직장인은 381만명(20%)에 달했다. 총 3조2127억원, 1인당 평균 84만원을 토해냈다. 나머지 근로자들은 낼 세금이 없는 경우였다.

출처: 더비비드


이와 관련 작년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인 37%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705만명이다. 올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3083만원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가구는 의료비 등 소득·세액공제 증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미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이 높아도 공제받은 것이 많아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연봉 1억원이 넘는데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 직장인이 1413명이었다”고 밝혔다.


◇막판 꼼꼼히 잘 챙겨야 할 것들

출처: 더비비드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거나 토해내는 돈을 줄이려면 막판 잘 챙겨야 한다.


올해는 기존과 달라진 게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와 안경구입비(신용카드 결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이들 자료도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해 올려준다. 그래서 따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금으로 산 안경, 중·고교생 교복,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등을 산 영수증은 근로자가 별도로 챙겨서 내야 한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도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출처: 픽사베이


기부금 영수증도 가끔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작년 5월 모든 가구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행정안전부나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한 경우엔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를 포함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볼 수 있다. 의료비는 급여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15%(난임 시술비는 20%)를 이미 낸 세금 중에서 돌려준다. 이번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간소화 서비스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고 실손보험에서 1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200만원만 공제 대상이다.

출처: 신한은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인증을 거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만 가능했는데,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 삼성PASS 등 민간 인증서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이용자가 몰리는 15일부터 25일 까지는 한 번 접속하면 30분까지만 연속 사용할 수 있다.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져 다시 들어가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나 추징금은 2월 월급에 반영된다.


글:박유연 에디터

/더비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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