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세금 돌려받는 직장인의 현실 비율
직장인 20%는 되레 세금 토해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자료를 내려받아 추가 증빙을 거쳐 다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연말정산으로 모두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봤다.
◇1인당 평균 60만원 환급
국세청은 최근 2019년도 기준 근로자들의 급여 통계를 담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917만명 67%인 1284만명만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7조7154억원으로, 1인당 평균 60만원 정도다.
반대로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세금을 낸 직장인은 381만명(20%)에 달했다. 총 3조2127억원, 1인당 평균 84만원을 토해냈다. 나머지 근로자들은 낼 세금이 없는 경우였다.
이와 관련 작년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인 37%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705만명이다. 올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3083만원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가구는 의료비 등 소득·세액공제 증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미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이 높아도 공제받은 것이 많아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연봉 1억원이 넘는데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 직장인이 1413명이었다”고 밝혔다.
◇막판 꼼꼼히 잘 챙겨야 할 것들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거나 토해내는 돈을 줄이려면 막판 잘 챙겨야 한다.
올해는 기존과 달라진 게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와 안경구입비(신용카드 결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이들 자료도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해 올려준다. 그래서 따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금으로 산 안경, 중·고교생 교복,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등을 산 영수증은 근로자가 별도로 챙겨서 내야 한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도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도 가끔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작년 5월 모든 가구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행정안전부나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한 경우엔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를 포함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볼 수 있다. 의료비는 급여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15%(난임 시술비는 20%)를 이미 낸 세금 중에서 돌려준다. 이번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간소화 서비스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고 실손보험에서 1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200만원만 공제 대상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인증을 거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만 가능했는데,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 삼성PASS 등 민간 인증서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이용자가 몰리는 15일부터 25일 까지는 한 번 접속하면 30분까지만 연속 사용할 수 있다.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져 다시 들어가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나 추징금은 2월 월급에 반영된다.
글:박유연 에디터
/더비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