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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말에 무심코 '예' 했다가는

조회수 2021. 1. 13. 11: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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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사례 알아보니

은행 직원의 꼬임에 넘어가 무리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그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턱대고 은행 직원 말에 대답했다가 큰코 다칠 수 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다.


◇펀드 잘못 팔았다가 은행 파산할 수도

출처: 더비비드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제정돼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 상품 판매사들이 판매 규제를 어기고 상품을 팔면 전체 판매액 또는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펀드를 20억원어치 팔았다가 문제가 되면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사는 펀드를 판매할 때 통상 판매액의 1~2%를 수수료로 챙기는데, 잘못 팔았다가 자칫 엄청난 과징금을 내게 될 수 있다. 손실을 본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까지 발생하면 판매한 금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작년 라임 사태 처럼 수천억원 규모 사고시 자칫 금융사 문을 닫아야 할수도 있다. 또 판매를 한 직원은 개인적으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사들로선 금융상품을 팔 때 무척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금융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조항은 ‘손해배상 입증책임’ 부분이다. 가입한 상품이 문제가 돼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앞으로는 금융사가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대로 들어 놓고서도 허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를 금융사가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도, 금융사가 그걸 뒤집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소비자 주장이 그대로 인용된다. 금융사가 꼼짝없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출처: 더비비드


이 때문에 각 금융사들은 전국 영업점의 투자 상품 판매 창구에 녹음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녹음 장치를 완비했고, 다른 은행과 증권사들도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금융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관련 설명을 하고, 그걸 고객이 들었다는 사실을 녹음으로 남길 방침이다. “고객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지금부터 상담하는 모든 내용은 녹음·녹화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멘트를 한 후 설명과 대답 과정을 녹음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은 앞으로 판매하는 금융사가 직접 만든 펀드 설명서를 교부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펀드를 만든 자산운용사가 제작한 설명서를 중간에 전달해주는 데 그쳤는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뒤 그에 따라 설명서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덮어놓고 “네” 하면 안된다

출처: 신한은행


이런 녹음에 소비자가 제대로 대응하려면 금융사 직원의 얘기를 잘 듣고 신중히 판단해서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건성으로 설명한 것을 듣고 건성으로 ‘예’라고 대답했다가, 추후 문제가 되면 금융사들이 “저희는 제대로 다 설명했는데 고객이 못 알아들은 것”이라고 발뺌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이해한 뒤 대답해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대답하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절대 대충 듣고 의례적으로 ‘네'라고 대답해선 안된다.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들에게 면죄부만 쥐어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출처: 더비비드


실제 작년 문제된 ‘DLF 사태’ 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과정에선,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등이 손실 배상 비율을 갈랐다. 투자 경험이 없는 노인에게 대충 “다 이해하셨죠?” 한 뒤 판매한 경우는 80% 배상률이 나왔지만, 투자 결정을 금융사 직원에게 맡기거나 “다 안다. 그냥 가입시켜 달라”한 경우는 낮은 배상률이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건에서 설명을 잘했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오갔지만, 앞으론 명시적으로 녹음이 증거자료로 활용되면서 소비자만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결국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펀드 등을 가입하는 경우, 판매를 하는 금융사나 가입하는 소비자 모두 매우 신중해질 수 밖에 없어질 전망이다.


◇신협 등 2금융권도 적용

출처: 픽사베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밖에 새로운 소비자 권리로 ‘청약 철회권’을 도입했다. 대출 상품은 14일, 보장성 상품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금융사의 위법 행위가 없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주식 매매 같은 개인의 판단이 들어간 경우는 철회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일반 금융사 뿐 아니라 신협, 대부업체 등에도 적용된다. 이들과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 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금융 거래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봤다고 느끼는 경우 금감원에 해당 법에 따른 구제 요청 문의를 하면 된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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