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카드 써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현실금액

조회수 2020. 12. 27.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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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막판 알아둬야 할 것들

힘들었던 올해가 끝나가면서 봉급생활자들에게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연말정산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접속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고, 연금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났다. 막판 챙겨야 할 사항을 알아봤다.


◇3~7월 카드 많이 긁었으면 ‘13월의 월급’ 상향 기대

출처: 픽사베이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건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비 진작책으로 3~7월 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원래 소득공제 한도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 등은 사용액의 30%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월의 경우 공제율을 기존의 2배로 올렸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30%, 체크카드 등은 6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4~7월 사용분은 이보다 더 늘렸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80%의 공제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3~7월 사이 신용카드를 잔뜩 긁었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예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

출처: 더비비드


공제율 적용 후 실제 세금을 돌려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3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300만원보다 30만원 늘어난 것이다. 총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이면 280만원, 1억2000만원을 넘으면 2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카드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만50세 이상이면 연금 추가납입 고려

출처: 더비비드


연금 상품의 절세 혜택도 커졌다. 정부는 만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금 계좌 납입 한도를 앞으로 3년간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였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최대 148만5000원(900만원X세율 16.5%)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이고 이자·배당소득도 2000만원을 넘지 않는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한도를 확대해준다.


연금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받은 급여는 비과세

출처: 더비비드


배우자가 출산을 해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편이 쓰는 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 이때도 급여가 나온다. 유급휴가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때 받은 급여를 올해부터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기로 했다. 그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 연말정산 혜택이 커진다. 연봉이 6300만원인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2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과세대상 소득이 6180만원(6300만원-120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면 소득세를 70% 깎아준다. 기존에는 경력단절 사유로 임신·출산·육아만 인정했다. 앞으로 결혼, 자녀 교육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결혼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뒀다가 재취업해도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이다.

출처: 더비비드


회사가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주택 마련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그에 따른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쳐왔다.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앞으로 중소기업 직원의 경우엔 사택 또는 대출에 따른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3년간 70%)을 적용하기로 했다.


◇안경 영수증 뗄 필요 없어

출처: 픽사베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 회사의 사설인증서로도 연말정산을 위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 인증서, 통신 3사의 패스(PASS), 삼성 PASS, KB모바일 인증서, NHN페이코 인증서 등이다. 또 모바일 앱으로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을 내가 별도로 수집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서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해 놓기로 했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에 낸 월세 관련 서류, 암· 치매·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자녀·형제의 해외 교육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알바하는 맞벌이 배우자 부양가족 올리지 않도록 주의

출처: 더비비드


맞벌이 부부는 실수로 부당 공제 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부가 둘 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기본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올려야 하며, 보통 소득이 높은 쪽 앞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또 아르바이트로 용돈벌이하는 배우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출처: 더비비드


요건이 맞지 않는데도 주택자금이나 월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예컨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그런데 집이 있는 사람이 본인 집을 전세를 주고 남의 집에 월세를 살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다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 쓴 의료비보다 더 많은 돈을 공제 신청하는 경우도 안된다고 한다. 지출한 의료비 상당 부분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으로 되돌려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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