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현실 연봉

조회수 2020. 12. 26. 21: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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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할 수 있는 연말정산 10가지

연말정산 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오른 집값이나 주가에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이라도 꼼꼼하게 챙겨보자. 준비하기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공개한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稅)테크 10가지’를 알아봤다.

출처: 더비비드


◇만50세 이상이면 연금저축 추가 납입 고려


만 50세 이상은 연말까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돈을 넣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등 가입자는 납입 금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다만 한도가 있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연 400만원, 연금저축에 IRP까지 가입하면 합해서 연 700만원이다. 여기에 13.2~16.5%를 곱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50세 이상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200만원 늘려준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6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 IRP까지 가입하면 9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 한도보다 200만원을 더 내서 돌려받는 금액은 26만4000~33만원이다. 200만원에 13.2% 또는 16.5%를 곱한 것이다.


다만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200만원의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으니, 넘는 사람은 기존과 같은 400만원 또는 700만원까지만 내야 한다.

출처: 더비비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후 남은 계부나 계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혼한 부모가 사망하면 계부나 계모를 모시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올해 자녀가 태어났다면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미리 챙겨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직장인(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은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제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수로 늦게 제출하면 나중에 따로 청구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더비비드


◇총급여 1408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연말정산 필요없어


올해 결혼한 외벌이 부부는 12월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경우도 12월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총 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 직장인은 추가로 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인·장모나 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집을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월세 사는 사람은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현재 살고 있는 월셋집으로 옮겨야 한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5500만~7000만원이면 10% 공제해준다.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는 금액 조회가 잘 안 돼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당장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별도로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암 환자나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출처: 더비비드


복잡한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직장인도 있다. 올해 중간에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 중 총 급여가 1408만원 이하인 사람은 굳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낼 세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이다. 새내기들은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보너스가 들어오는 셈이다.


12월에 가전제품 등 비싼 물건을 살 계획이 있다면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체크해봐야 한다. 올해 공제 한도를 이미 넘긴 경우에는 내년으로 구입 시기를 늦춰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공제 한도를 초과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은 안경·콘택트렌즈, 중·고교생 교복,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등을 산 영수증이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 영수증도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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