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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성형외과 원장과 연예인이 세금 없이 고가 아파트 산 방법

조회수 2020. 11. 8. 16: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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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탈세자 38명 적발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각종 편법과 불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들이다. 국세청이 고액 탈세자 38명을 적발했다. 어떻게 탈세했는지 알아봤다.

회삿돈으로 스포츠카, 별장, 호텔 쇼핑
출처: 국세청
A사 사례


적발된 38명은 기업자금 사적 유용 13명, 현금 매출을 통한 탈세 22명, 부당 승계 3명 등 유형이었다.


우선 기업자금 사적 유용에서 회사를 가족의 놀이터 쯤으로 생각한 경우가 적발됐다. A사는 회사 명의로 총 5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2대, 2억원 하는 고급호텔 회원권을 취득해서 사주의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고, 사주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또 전업주부인 사주의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해 7억원에 이르는 거짓 급여를 지급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서류상 법인)와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해 회사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사에 대해 탈루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백억원, 배우자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A사와 비슷한 사례로 회삿돈으로 해외 소재 고급별장(10억원대)을 구입하고 호화 와인보관소를 신축해 사주 가족이 무상사용한 경우와, 사주 자녀가 가진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용역비용을 과다 지급하고, 업무 성격을 부풀려 하도급 대금을 많이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출처: 국세청
B사 사례


B사는 회사 명의로 20억 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본잠식 상태의 외국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한 뒤 이 자금을 사주 자녀의 유학비와 체재비에 쓰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할 자녀 유학비를 회삿돈으로 처리한 것이다.


B사와 비슷하게 전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뒤 여기에 거액의 자금 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한 케이스도 있었다. 골드바를 통한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사례도 적발됐다.

현금으로 매출 누락한 성형외과 원장
출처: 국세청
성형외과 사례


한 성형외과는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한 뒤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객에게서 받은 현금은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이 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이 크게 난 유명 의원이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의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소득세 수억원과 과태료 수억원을 처분키로 했다.

출처: 국세청
연예인 사례


한 연예인 사례도 적발됐다. 유명 연예인 A는 가족명의로 B기획사를 운영하면서, A가 거둔 수입을 기획사로 많이 배분하는 방식으로 A 본인 앞으로 잡히는 소득을 줄였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함이다.


이후 수입을 많이 배분받은 B기획사는 법인세 부담을 져야 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자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 부담으로 계상토록 했다.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줄인 것이다. 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와 B에게 각각 수억원의 종합소득세와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키로 했다.

출처: 국세청
골프장 사례


한 골프장은 그린피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코스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고,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축소하기도 했다. 이 골프장의 사주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의 법인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를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를 2018년 1만6000여건에서 올해 1만4000여건으로 줄었음에도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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