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변호사의 분당 88평 집 서재를 열었더니

조회수 2020. 10. 7. 17: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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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812명 적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대개 그 의무를 잘 지킨다. 특히 월급쟁이들이 그렇다. 그런데 돈이 많은 자산가일수록 그 의무를 피하려고 든다. 많은 돈을 벌어 많은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본인의 권리는 모두 행사하면서 납세 의무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행사하는 각종 권리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된다.


국세청이 최근 악의적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황당한 체납자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국세청은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3개월 넘는 잠복, 미행 등을 벌였다고 한다.

출처: 국세청
체납자 서랍에서 발견된 수표뭉치
서재에서 발견된 순금과 수표뭉치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사례를 발표하면서 한 영상을 보여줬다. 국세청 직원들이 체납자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숨겨둔 돈이 없는지 수색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었다. 이 영상에서 A씨는 계속 “나를 잡아가라”고 외치면서, 흥분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수색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이 드러날까 두려워 차라리 본인을 잡아가라고 외친 것이었다.


알고보니 A씨는 고액의 부동산을 매각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씨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을 찾아가 A씨가 1000만원권 수표 수십장으로 부동산 매각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였다. 국세청은 “A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A씨의 집을 수색해 그의 집에서 1000만원짜리 수표 32장을 발견해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출처: 국세청
체납자 서재에서 발견된 현금과 고액물품


B씨는 국세청 전산 자료 상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자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였다. 집은 경기도 분당의 290㎡(88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실제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수입 내역을 숨기고 소득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B씨의 분당 집과 서울 강남 사무실을 수색했다. 그 결과 거액의 돈다발과 순금,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등이 발견됐다. 일본 골프회원권도 있었는데, 서재 책꽂이 등에 숨겨놓고 있었다. 호화 생활을 짐작케할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전산 자료에 드러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집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재산을 체납액 대신 압류했다.

과거 동거인에 부동산 넘기기까지
출처: 국세청


의류가공업체를 운영하던 C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체를 폐업했다. C씨는 그동안 많은 세금을 체납했지만 폐업을 이유로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세청이 자체 전산망을 조사한 결과 C씨의 처남인 D씨가 원래 C씨가 사업체를 운영하던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업종의 의류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발견됐다.


새로 발견된 회사를 조사했더니 이 회사의 거래처도 C씨가 운영하던 회사와 같았다. 그러면서 D씨가 해당 회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D씨 명의로 사업체를 새로 낸 것이 거의 분명한 상황.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출처: 국세청


E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던 상황이었다. 세금 징수를 위해 E씨 재산을 조사하니 본인 재산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E씨가 최근 F씨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넘긴 것이 포착됐다. 하지만 F씨가 해당 부동산을 사들이기엔 소득이 부족했다. 알고 보니 F씨는 과거 E씨의 동거인이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꾸민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국세청은 조사 중이다.

출처: 국세청
체납자 드레스롬 가방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서울 집을 팔고 시골 고향 집으로 내려갔다는 G씨 가족. 국세청은 G씨가 매각한 서울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당 고향 집에선 G씨를 찾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G씨 가족은 G씨 배우자 명의의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고가 아파트였다.


추적조사 결과 G씨는 배우자 계자로 아파트 양도 대금의 일부인 4억 원을 무려 4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탐문·잠복을 통해 G씨 가족 모두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해서 현금 1억 원 등을 발견해서, 체납액 5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 또 체납자와 배우자(방조자)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비슷한 사례로 허위 주소지를 통해 국세청 추적을 피하면서, 실제론 다른 사람 명의로 경기도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까지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수개월 간의 잠복과 미행을 통해 추적조사한 끝에 결국 달러화, 명품시계(5점), 그림(5점)등 을 압수했다.

출처: 국세청
체납자에게서 압수한 명품시계와 그림
불법 체납 사례 812건


국세청이 이렇게 적발한 불법 체납 사례는 총 812명에 달했다.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해 숨긴 597명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한 128명 ▲타인 명의로 외환거래를 해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87명 등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등을 바탕으로 추적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에 오른 악의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 주거지, 사업장 등을 수색하고,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체납자와 조력자까지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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