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의 통 큰 증여로 BTS 멤버 1인당 부과되는 증여세의 규모

조회수 2020. 9. 7. 10: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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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1인당 최소 40억원

카카오게임즈가 대규모 청약에 성공하면서, 다음 최대어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장에 앞서 방시혁 대표가 통 큰 증여를 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 빌보드 1위에 등극한 BTS가 내야 할 증여세 규모가 화제다. 전말을 알아봤다.

◇멤버 1인당 6만8385주 씩 증여


빅히트가 하반기 상장의 최대어 중 하나로 분류되는 것은 이곳이 BTS(방탄소년단) 소속사이기 때문이다. 빅히트는 BTS 덕에 최고 연예기획사가 됐고, 대규모 상장에도 나서게 됐다.

출처: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빅히트의 최대 주주인 방시혁 대표는 BTS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최근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방 대표는 BTS 멤버 7인에게 총 47만8695주를 골고루 나눠서 증여했다. 1인당 6만8385주 씩이다. 회사 측은 “아티스트와 장기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사기를 고취할 목적으로 방탄소년단 7인에게 보통주를 균등 증여했다”고 밝혔다.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빅히트는 10월 상장 예정으로 공모가 희망 범위가 10만5000~13만5000원 수준이다. 최근 공모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최상단인 13만5000원에서 공모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멤버 1인당 주식 평가액은 92억3200만원에 이른다. 이 가격은 시작일 뿐이다. 상장 후 주가 상승폭에 따라 평가액은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

출처: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후 주가 기준이면 증여세 더 늘어


다만 증여엔 큰 세금 부담이 남는다. 공모가에 따른 1인당 평가액 92억3200만원을 기준으로, BTS 멤버 1인당 증여세는 최소 40억원에 이른다. 상장 후 따상(공모가 더블 후 상한가)을 기록할 경우 증여세 부담은 110억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증여세 산정 기준이 되는 주가가 중요한데, 회계업계에선 상장 후 형성되는 주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공모가 기준으로 하면 멤버들에게 유리하겠지만,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어서, 상장 후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가 현실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9월 말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 10월 5~6일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공모 규모는 최대 9626억 원에 이른다. 공모가 기준으로만 해도 상장 후 시가총액은 최대 4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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