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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아파트 당첨받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

조회수 2020. 8. 30.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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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백태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으면서, 그나마 신규 청약이 내 집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워낙 좁아 뚫기가 쉽지 않죠. 청약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고시원에 위장전입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고시원 위장전입해 아파트 당첨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경찰청은 8월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약 20일 간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15건은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395건이라고 하네요.

출처: 더비비드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을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을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함께 집값을 올리기 위해 특정 가격 아래로는 집을 내놓지 말자고 주민끼리 합의해서 실천한 것이죠.


또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 3건(3명)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 시장의 경쟁적인 거래를 방해해 집값에 왜곡을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가장 관심을 끈 위장전입 또는 아파트 부정당첨은 9건이었습니다. 아파트 부정당첨 중에는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걸린 5명은 수도권 고시원 사업자에게 돈을 주고 그가 운영하는 고시원 두 곳에 주소지만 뒀습니다. 이후 서류상 고시원에 사는 것처럼 해놓고, 청약 자격을 획득한 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죠. 이들과 유사한 사례는 13명이 더 있는데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출처: 조선DB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한 부정청약 사례도 적발됐다.


◇지분 0.03%로 7억5000만원 배당?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한 부정청약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평소 아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면서 접근해 이들의 명의를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넘겼습니다. 이후 대표는 각 명의로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냈죠. 정부는 그 대표와 명의를 넘긴 사람들, 브로커까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 조사와는 별도로 비정상적 주택 거래로 의심되는 1705건을 집중 조사해서 탈세 및 법규 위반 의심 사례 811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에 통보했습니다. 친족 간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실거래 신고 법규 위반, 대출 규정 위반 등이 주요 적발 사례라고 하는군요.


예를 들어 한 30대 초반 남성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구입하면서 아버지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7억5000만원을 활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가진 회사 지분율은 0.03%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지분율로 7억5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최소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회사여야 합니다. 말이 안되는 배당금이었던 거죠. 국토부는 아들이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참 다양한 꼼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모든 게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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