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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황당 '공동명의했으니 종부세 87만원 더 내라'

조회수 2020. 8. 25. 08: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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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면 규정의 허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부 공동 명의 때 종합부동산세 역차별을 받는다고 말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희숙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장기 보유나 고령자는 최대 80%(내년 기준)의 세액공제가 허용되는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고 밝혔다. 부부가 공동의 이름으로 함께 자산을 일궈온 것을 역차별하는, 세제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단독명의일 때만 고령자 감면


종부세는 인별 과세다. 10억원 짜리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를 해서 5억원씩 나눠 가지면, 각각 5억원의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종부세를 피할수 있다. 이는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6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한 명의 명의로 하면 10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에 있어선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한 것이다.

출처: 더 비비드


세제 허점은 정부가 혜택을 주는 제도의 구멍에서 나왔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은퇴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10~30%(내년부터 20~40%) 깎아주고,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20~50%까지 감면해준다.


그런데 이 혜택은 단독명의일 때만 받을 수 있다. 대상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라고 한정지어 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세대원 중 2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격 16억원 넘어가면 공동명의가 세금 더 내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해서 만 60세 이상 공동명의일 때 종부세가 더 늘어나는 기준은 주택 공시가격 16억원 선이다.(조선일보 KB국민은행 의뢰 기준) 그 밑으로는 여전히 각각 6억원의 공제를 받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16억원선을 넘어서면 고령자 혜택이 있는 게 더 나은데 공동명의라 그걸 받지 못해 불리해지는 것이다.


출처: 픽사베이


이 같은 기준은 내년부터 종부세율 인상에 따라 더욱 내려오게 됐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로 올라가는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넘어가면 공동 명의일 때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온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인 경우 올해는 공동 명의일 때 단독 명의인 경우보다 종부세가 1만2000원가량 더 나온다. 종부세가 올라가는 내년부터는 이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 내년에는 공동명의일 때 무려 87만5000원을 더 내야 한다. 또 공시가격이 14억원이면 올해는 공동 명의일 때 종부세가 단독 명의일 때보다 12만3000원가량 싸다. 하지만 내년에는 16만 2000원 더 내야 한다.


정부도 이 허점을 알고 있어서 관련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함께 손봐야 할 사안이 많아 개정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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