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둔 노트북도 가능? 차량 장마 피해 어디까지 보상받나

조회수 2020. 8. 17.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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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상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올해 기록적으로 긴 장마가 쏟아지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8월 4일 까지 12곳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4412건에 달한다. 추정 손해액은 471억24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특히 심각한 것이 차량 침수 피해다. 피해로부터 보상받으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내 차가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출처: 조선DB


다음으로 내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 등에 주차했다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보상 범위도 알아둬야 한다. 차량이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노트북 같은 고가의 물건이 침수 피해를 입더라도, 자동차 보험은 차량 자체만 보상하기 때문에 물건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출처: 조선DB


다음으로 내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 등에 주차했다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보상 범위도 알아둬야 한다. 차량이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노트북 같은 고가의 물건이 침수 피해를 입더라도, 자동차 보험은 차량 자체만 보상하기 때문에 물건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출처: 조선DB


한편 침수 이력을 숨긴 채 중고 매물로 나온 차를 샀다가 손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사이트는 ‘무료 침수 사고’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고차 사이트나 매장에서 점찍은 차의 차량 번호 등을 입력하면 해당 매물이 과거 보험사를 통해 침수 피해를 보상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히스토리로 침수 사실을 알 수 없다. 보험개발원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에어컨(히터)을 작동할 때 곰팡이·녹·진흙으로 인한 악취가 있는지, 안전벨트 등에 진흙이 묻어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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