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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45%, 종부세 6%, 한눈에 보는 내년 세법 개정안

조회수 2020. 8. 17.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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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내년 세법 개정안

정부는 2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여느해보다 개정 내용이 많아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편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종합 정리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정부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종전 42%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 10억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선 45%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현행 소득 세율 체계는 소득 Δ1200만원 이하 6% Δ1200만~4600만원 15% Δ4600만~8800만원 24% Δ8800만~1억5000만원 35% Δ1억5000만~3억원 38% Δ3억~5억원 40% Δ5억 초과 42% 등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5억이상 구간이 둘로 쪼개지면서 Δ 5억~10억원 42%, Δ 10억원 초과 45%로 바뀌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이번 정부 들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2017년 40%였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8년 42%로 2%포인트 높아졌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3%포인트 또 올라가게 됐다. 최고세율 45%는 세계적으로 높은 구준이다. 일본·프랑스·독일·영국 등 최고세율이 45%이고, 이탈리아(43%), 미국(37%), 캐나다(33%), 스웨덴(25%), 노르웨이(24.1%), 덴마크(27.2%) 등도 45%에 못미친다.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계속 강화해 복지 재원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 사람은 1만6000명 정도이고, 추가 세 부담은 연간 9000억원이라고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상위 0.05%에 해당한다.

5000만원 초과 주식 양도차익에 20% 세금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해 연 5000만원을 넘는 이익에 대해 20%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5000만원에는 주식형 펀드 투자 수익도 합산된다. 정부는 전체 투자자의 상위 2.5%, 약 15만명 정도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정부 논의안은 2000만원을 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예를 들어 A주식 5000주를 5000만원(주당 1만원)에 매입한 뒤 1억원에 매도해 양도차익 5000만원이 발생했다면 5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차익이 7000만원일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를 내야 한다.


대신 주식 등에 투자해 손실이 나면 5년 뒤까지 이를 반영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예컨대 올해 1000만원, 내년에 2000만원의 손실이 났는데 2022년에 4000만원의 수익이 난 경우, 최종적으로 1000만원(4000만-2000만-1000만)의 수익이 났다고 보고 과세한다는 것이다.


주식을 팔 때 0.25%씩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02%포인트 낮아지며, 2023년에 0.08%포인트 추가로 낮아진다. 원래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세율을 내리기로 했는데, 최초 인하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법인 배당금 등은 지금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해 ‘분리 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펀드의 경우, 채권·주식 등 어떤 상품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과세 기준이 서로 다른데 2023년부터는 펀드 내 모든 손익을 합쳐서 과세하기로 했다.

종부세 최고 6%로 인상

세법 개정안에는 기존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인상 내용도 확정돼 담겼다. 1~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6~3.2%에서 1.2~6%로 올리기로 했다. 세금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3주택 이상 국민은 전국민의 0.4% 정도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세수효과’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2021~2025년 개인이 내는 종부세가 9조3087억~10조1882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22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2018~2020년 평균 상승률 수준일 경우에는 개인 주택분 종부세 세수가 10조1882억원, 2016~2020년 평균 상승률 수준일 경우엔 9조3087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법인이 내는 주택분 종부세까지 포함하면 세수가 앞으로 5년간 14조3585억~15조209억원 늘어난다고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정부가 이번에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30%에서 20~40%로 10%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지만, 이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앞으로 5년간 7581억원(연평균 1516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비트코인 매매 차익도 과세

세법 개정안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상 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년간 발생한 손익을 계산해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 화폐 투자로 총 1000만원 이익을 올렸을 경우 750만원에 20%를 곱한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정부는 가상 화폐 과세 원칙을 정한 뒤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 놓고 고심해왔는데, 결국 기타소득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이 매매 기록을 추적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기타소득세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지는데 가상 화폐 과세 인프라를 단기간에 갖추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상 화폐 거래자는 내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수익은 가상 자산 거래소가 원천 징수하도록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두 배로 인상
출처: 국세청
국세청 간판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도 두 배로 오른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현재는 일반 담배에 갑당 2914.4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갑당 2595원이 부과되는데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0.7mL당 1261원의 세금만 붙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도 다른 담배와 비슷하게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이 2521원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늘어난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연소득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승용차 개소세 감면은 올해 말로 끝나지만,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 1주택자가 10년 이상 상환 기간을 두고 장기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액에 300만~18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분양권 기준 가격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출처: 조선DB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ISA 누구나 가입하고 주식투자도 가능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부터 주부와 학생도 가입할 수 있고, ISA를 통해 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계좌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기업 투자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복잡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모두 합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과거 3년간 실적에 비해 시설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은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현재는 R&D(연구·개발), 5G(5세대) 이동통신, 신성장동력 등 9개 영역의 시설 투자에만 세금을 공제해줬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용 자산 투자에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투자액보다 많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3%를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사업장을 옮기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국내에 공장을 신설하고 해외 공장의 생산량을 50% 줄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국내의 기존 공장을 확장해 해외 생산량을 줄이는 경우에도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부가세 면제 기준 확대

현행 연 매출 48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납부 면제자 기준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기준은 1999년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출처: 조선DB
썰렁한 재래시장


이번 개편을 통해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57만명이며 연간 세금 감면 규모는 4800억원이다. 간이과세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매출·매입을 정확히 따지는 일반과세와 비교해서 추정 비용 등을 반영해줘서 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1인당 평균 세금 감면 혜택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8000만원)가 117만원, 납부 면제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가 59만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매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화·용역 공급 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연장 또는 신설된다. 특정 업종과 소재지 규모에 따라 소득·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2019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117만곳이 혜택을 봤으며 세금 감면 규모가 2조원에 달했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후에 낼 수 있게 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는 적용 요건이 완화되고, 일반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는데 항구화하기로 했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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