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 때문에 요즘 직장인들이 하는 선택

조회수 2020. 7. 20. 10: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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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왜
투잡에 내몰리나
출처: 조선DB
직장인들에게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부업을 갖는 직장인이 많아지면서 투잡족 또는 N잡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왜 투잡을 하는 걸까요?

10명 중 1명은 이미 ‘투잡족’
출처: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2020
경제활동자 10명 중 1명은 투잡족이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19년 투잡족은 10.2%로 2018년(8.1%)의 1.3배로 늘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1명은 투잡족인 것입니다. 투잡을 하다가 본업보다 큰 수익이 나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하다가, 두 번째 직업이 잘되면 갈아타는 것이죠.

월급만으로 벅찬 높은 부동산 가격
출처: 잡코리아
본업의 월급만으로는 집 장만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종합부동산포털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2013년 서울 아파트 평균 3.3㎡(1평)당 가격은 1624만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은 7년이 흘러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6월 19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3.3㎡(1평)당 가격은 3017만원으로, 7년 전과 비교해 85.7%, 1393만원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2013년 3712만원에서 올해 4118만원으로 10.9%, 406만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2013년에는 대기업 신입사원이 1년 연봉을 모두 모으면 아파트 약 7.5㎡(2.26평)를 살 수 있었지만, 올해는 4.5㎡(1.36평) 밖에 사지 못합니다. 본업의 월급만으로는 사실상 집 장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떠안은 채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많은데 임금도 기대만큼 높지 않으니 추가 수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와 경기부진으로 임금 줄어
출처: 조선DB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야근 수당이 줄어 월급이 감소한 직장인들도 많아졌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 코로나19 이후 아르바이트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15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7%는 투잡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다수의 직장인은 희망퇴직, 구조조정, 무급휴직 등을 경험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야근 수당이 줄어 월급이 감소한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은 회사는 절대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깨닫고 투잡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른 은퇴 꿈꾸는 파이어족
출처: 조선DB
40대 초반까지 은퇴를 목표로 하는 파이어족이 등장하고 있다.


이른 나이에 은퇴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파이어(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족의 등장도 투잡 붐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파이어는 ‘재무적으로 독립해 일찍 은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이들은 극단적인 절약으로 부를 축적해 일반적인 은퇴 나이인 50~60대가 아닌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은퇴를 목표로 합니다.


파이어족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젊은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됐습니다.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금융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자라 온 밀레니얼 세대(1981~96년 출생)가 주축입니다. 자산운용사 티로프라이스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노동자 중 65세 전에 은퇴를 기대하는 응답자 비율은 43%에 달합니다. 이는 그 전 세대인 X세대(1970~80년 출생)의 35%보다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

투잡 하기 전 주의해야할 사항
출처: 조선DB
투잡을 시작할 때 본업과 함께 고민해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본업까지 망치를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투잡이 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잡을 시작할 때는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업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사규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는 투잡이 금지입니다. 세금도 따져봐야 합니다. 본업 외 발생하는 수입은 반드시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박민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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