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불법이다? 한국인들이 모르고 먹고 있던 음식들

조회수 2020. 3. 10. 13: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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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고 진귀한 음식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어찌 보면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맛 좋은 식재료를 향한 무분별한 욕심이 때로는 자연 생태계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모르고 먹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불법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먹고 있던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부터 퀴즈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1번

대게는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밥반찬으로도 술안주로도 인기다. 하지만 대게 중에서도 먹으면 안 되는 대게가 있다. 흔히 '빵게'라 불리는 대게다. 빵게는 암컷 대게를 경상도 사투리로 이르는 말로 배 모양이 호빵 모양 같아서 빵게라 불린다.


빵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며 유통도 판매도 불법이다. 암컷 대게는 한 마리당 알을 7~8만 개 정도 품고 있기 때문에 어획량 감소로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빵게는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으며, 인터넷에 검색하면 후기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번

제주도 현지인들 사이에서 '새끼 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음식이 있다. 바로 출산하지 않은 자궁 안의 새끼돼지인 애저를 양념해 육회처럼 먹는 제주 향토음식인 애저회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는 애저회를 보양식으로 먹고 있는데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이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상 도축 검사 시에 나오는 배아, 태아, 유산, 사산 동물은 전부 폐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 질병에 대한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하지만 도내 일부 정육식당, 정육점 등에서는 여전히 애저회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번

부위별로 총 12가지 맛이 난다는 고래고기는 비싼 가격에도 미식가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이다. 요리방법도 다양하고 살코기뿐만 아니라 껍질과 꼬리까지 여러 부위를 먹을 수 있으며, 부드러운 식감과 특유의 향 때문에 별미로 통한다.


그러나 현재는 무분별한 포획으로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고래잡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에 우연히 걸려 죽은 혼획 고래가 아니라면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이외의 포획 방식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시중의 식당에서 고래고기를 먹었다면 이 중 70%는 불법 포획된 고래라고 한다.

4번

지난 2018년 법원이 식용견 도살은 유죄라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동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국내에서 개 식용 도살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첫 사례여서 전국의 식용 개 도축장과 보신탕집 등에 미치는 여파가 컸다.

5번

신경통이나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다며 유통되고 있는 말벌꿀. 그러나 이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한약 재료로 쓰이긴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벌은 식용이 아예 불가하다.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한다. 잘못 먹었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과 기도를 막히게 하거나, 쇼크를 유발해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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