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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되면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8년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노사 합의를 통해 법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26개의 '특례업종'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5개로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노선버스를 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번 개선책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이른바 '독박육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1월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에 30일 이상을 사용해야만 하는 '가족돌봄휴직제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어 연간 90일 중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무보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취업 규칙상 무급으로 되어있는 사업장도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실업자/재직자로 분리되어 있던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 및 변경됩니다.
실업 재직 간의 변동이 증가하고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가 늘어가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개편으로, 앞으로는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내일배움카드를 바꿔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가입자의 임금 상한은 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춰지는데요.
이 밖에도, 가입 신청 기간이 취업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됐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이직해도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등 많은 부분이 개편되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2020년 변화되는 제도들!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