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유튜브 등 무료인척 하는 기업들의 두 얼굴

조회수 2020. 10. 28. 18: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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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기소, 그 다음은? 그리고 한국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지난 10월 20일(화)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구글을 반독점법(Antitrust Law) 위반으로 기소함으로써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검색 엔진 및 광고 시장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회사들에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뿌리를 두고 있는 법이고, 최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터넷 검색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에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사건이지만 우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인데요. 사실 이런 미국의 반독점 소송전은 미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오래된 만큼 그 역사가 깊습니다.


출처: 초기업의 시대 _ 천준범 변호사
“회사를 나에게 팔고 가족의 생계를 지키든지, 아니면 나와 경쟁하다가 파산해서 거지가 되든지.” _ 록펠러의 선언 이후 단 4개월 만에 클리블랜드의 경쟁 정유업자 26개 중 22개는 스탠더드오일의 소유가 되거나 파산했다.

100년도 더 전인 1911년에는 당시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John D. Rockefeller)의 스탠다드 오일이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고 34개 회사로 분할된 적이 있었고, 21세기의 길목이었던 2000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웹 브라우저의 선발주자였던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방해하다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윈도, 오피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서비스하는 3개 회사로 분할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MS는 2001년 항소심에서 간신히 분할을 면하고 법무부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지었죠.

출처: 초기업의 시대 _ 천준범 변호사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합쳐 팔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적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명확히 드러났다. 하지만 넷스케이프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1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진 지 오래였고, 나머지 90퍼센트의 사람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였다.
출처: 사진. 법무법인 세움 제공
"유튜브부터 네이버, 카카오까지. 무료인듯 보이는 독점기업들의 진짜 문제는 경쟁기업을 죽여, 다양한 생태계와 문화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21세기 들어서는 친기업적인 공화당 정부하에서는 물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 하에서도 미국 내에서의 반독점법의 집행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은 유럽연합(EU)에서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죠. EU는 2010년 구글의 검색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7년 약 3조 원, 2018년 안드로이드 독점 관련 약 6조 원, 2019년에는 검색 광고와 관련하여 약 2조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주로 개인정보 독점과 남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반독점 집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거대 IT 회사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이유에는, 아무래도 이런 빅 테크 회사들이 모두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고 있는 자국 회사인 점, 그리고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어 민주당 정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01년 당시 MS가 사건을 합의로 종결했던 법무부는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 소속이었던 점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사실 반독점법은 경제에 관한 법이지만 정치적 변동과 함께 집행이 달라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화당 정부는 공평한 분배보다는 기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독점에 관대하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에 의해 독점기업 자체는 당장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싸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점을 규제하는 목적은 당장 효율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공평한 기회와 경쟁을 통해 장래에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체로 민주당 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했기 때문에, 정치 지형이 달라질 때마다 반독점법의 집행 강도도 조금씩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빅 테크 4개 회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가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 애플은 연방 법무부(DOJ)가 조사를 담당한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번 구글의 반독점 기소는 이러한 대대적인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중 첫 번째 결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로 들어오면서, 공화당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만의 독특한 정치적 이유로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빅 테크 회사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의 긴장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지난 2019년 6월, 빅 테크 4개 회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가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 애플은 연방 법무부(DOJ)가 조사를 담당한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번 구글의 반독점 기소는 이러한 대대적인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중 첫 번째 결과입니다. 법무부가 담당하던 구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인데, 아무래도 검색 엔진과 광고 시장의 독점에 관한 기존 EU의 선례가 있다 보니 가장 빨리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글 기소의 주요 법적 근거는 소위 ‘끼워팔기(tying)’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반독점법에도 선례가 많은 법리이기도 합니다. 


가끔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에 대해서는 상품 노출 알고리즘과 상품 판매자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메신저와 정보 독점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이, 애플은 앱스토어 운영과 수수료 등에 관한 독점력 남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에 적용된 법리와 달리 나머지 세 개 회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는 IT 기술과 새로 등장한 인터넷 환경에 관한 것이어서 지난 130여 년 동안 형성된 미국의 반독점법에서 딱 떨어지는 선례나 법리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처: 초기업의 시대 _ 천준범 변호사
독점기업의 사례로 가득한 로스쿨 교과서. 법은 그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따라서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에 대한 조사는 조금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머지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미국 법원의 판단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전 세계의 테크 플랫폼 회사들의 사업 모델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다만 아주 빠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기술의 변화만큼 빠르게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반독점 판결은 새로운 회사에 기회를 줄 것입니다.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를 금지한 판결은, 구글의 크롬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과 광고 독점이, 아마존의 자사에 유리한 상품 노출 알고리즘이 금지되고,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독점이 풀리며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가 낮아진다면, 인터넷 세상에서 그만큼 더 좋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소비자와 일반 이용자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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