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탑승 거부당하는 이 행동
조회수 2018. 4. 3. 09:58 수정
박스치킨 Yes, 컵치킨 No
버스기사가 음료, 음식물 등을 들고 타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는데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함!
이에 서울시가 알쏭달쏭했던 버스 내 음식물 반입 금지에 대한 세부기준을 공개했음ㅇㅇ
같은 음료가 들어있어도 밀폐용기는 반입이 가능한 반면, 일회용 컵은 금지!
즉 일회용 컵에 담은 음료, 치킨, 떡볶이와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금지!
but 차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닌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있음!
종이 상자로 포장된 치킨과 피자, 뚜껑 닫힌 병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 텀블러·보온병에 담긴 음료, 시장에서 구매한 소량의 식재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함.
다만, 반입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음식물을 버스에서 섭취할 경우 운전기사가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이와 같은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가', '가벼운 충격에 음식물을 흘리거나 넘어질 수 있는가'의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규정 준수가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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