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탑승 거부당하는 이 행동

조회수 2018. 4. 3. 09: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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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치킨 Yes, 컵치킨 No
버스기사가 음료, 음식물 등을 들고 타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는데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함!
이에 서울시가 알쏭달쏭했던 버스 내 음식물 반입 금지에 대한 세부기준을 공개했음ㅇㅇ
같은 음료가 들어있어도 밀폐용기는 반입이 가능한 반면, 일회용 컵은 금지!
즉 일회용 컵에 담은 음료, 치킨, 떡볶이와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금지!
출처: gettyimagesbank
but 차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닌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있음!
출처: gettyimagesbank
종이 상자로 포장된 치킨과 피자, 뚜껑 닫힌 병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 텀블러·보온병에 담긴 음료, 시장에서 구매한 소량의 식재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함.
출처: gettyimagesbank
다만, 반입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음식물을 버스에서 섭취할 경우 운전기사가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이와 같은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가', '가벼운 충격에 음식물을 흘리거나 넘어질 수 있는가'의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규정 준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출처: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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