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페북에 애들 사진 지워주세요" 이후 벌어진 일..

조회수 2020. 6. 1.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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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앨범 대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가족 사진을 올리는 것은 일상이 됐다. 하지만 동의 없이 내 사진이나 내 아이들이 올라간 사진을 보게 된다면, 만약 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게티이미지뱅크

네덜란드 법원은 할머니가 부모의 허락 없이 페이스북과 핀터레스트에 올린 손자 사진을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이 문제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21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할머니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손자의 사진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서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이 여성의 딸은 아이들의 사진을 어머니의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유럽의 GDPR은 개인의 정보 보호 권리 신장과 디지털 단일 시장 내에서 개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명시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고려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해야할 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주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와 수탁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원래 GDPR은 '완전히 개인적'이거나 '가정용'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선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게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개인적이거나 가정 내 문제라고만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이나 핀터레스트와 같은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사진이 배포되면 제3자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GDPR의 규정을 어겼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할머니는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사진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매일 50유로(약 6만 7000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유로(약 13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앞으로 또 손자들의 사진을 게시하면 하루당 50유로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에서 전문가는 할머니가 자신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계정에 올렸거나 검색 엔진에서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면, GDPR 법 적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판결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엄격한 EU의 판례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디코디드 리걸의 테크 담당 변호사인 닐 브라운은 "이 판결로 인해 생각 없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게시하거나 트윗을 올리던 사람들은 많이 놀랄 것"이라며 "법적인 것과 관계 없이, 자녀의 이미지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부모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명희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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