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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7월부터 '디지털세' 부과

조회수 2020. 5. 26.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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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최대 디지털 경제 시장인 인도네시아가 7월부터 해외 인터넷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


로이터통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 인터넷 회사가 판매하는 영상,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응용 프로그램, 게임 등의 디지털 상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전에도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줌(Zoom)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가 새로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인터넷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집에 머물면서 벌어지는 소비 패턴의 변화를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이후 물리적 상품은 덜 구입하고 있지만, 디지털 상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상품 가격 약세 영향으로 올해 국가 세입이 10% 감소할 것을 전망했다. 경제성장률도 2019년 5%에서 올해 2.3%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07%에 달해 10여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은 부가가치세 부과에 영향을 받을 기업들과 접촉해왔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인구 2억 7000만명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조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보다 광범위한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말레이시아도 올해 1월부터 글로벌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에 6%의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인터넷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세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각국 정부의 새로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더 많은 세수 확보가 필요해진 각국 정부가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는 디지털 상품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금지령 등을 내려진 가운데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등 '디지털 과세'에 대한 전 세계적 합의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 정부의 독자적 조치가 빨라질 조짐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전부터 디지털 세금 부과 방안에 머리를 싸맸던 각국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최종안을 합의하기로 했다. 특히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과 같은 인터넷 공룡기업이 이른바 '저세금 국가'에서 거두는 수익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독자적 디지털세 추진이 디지털 경제 전반의 투자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명희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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