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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수수료는 얼마가 적정한가?

조회수 2020. 5. 24.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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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음식 배달 앱 수수료 상한선을 15%로 제한했다.


뉴욕시의회는 1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배달 앱 수수료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제안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뉴욕시는 락다운(봉쇄) 명령으로 인해 식당 내부에서 음식을 먹는 일이 제한되며, 배달이나 테이크아웃만이 가능하다.


뉴욕시는 배달 앱과 같은 제3자 배송 서비스는 배송 주문당 15%의 수수료를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기타 다른 주문은 5%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달 플랫폼이 거래가 발생되지 않은 전화 주문에 대해선 요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락다운 기간 동안이며, 락다운 해제 이후에도 90일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만약 이 조치를 어길 시에는 음식점당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에선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동이 제한되면서 음식 배달 앱 수요가 폭증했고, 배달 앱 수수료도 치솟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 미국 배달 앱 수수료에는 마케팅, 고객 주문 접수, 배달 서비스가 포함됐으며 업체당 수수료를 30% 이상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배달 앱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커지고 있었다. 뉴욕시 의회에서도 배달 앱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제한을 두는 것을 논의하던 가운데, 락다운 사태로 배달 앱 이용이 폭증하자 긴급하게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뉴욕시에선 지난달 3곳의 식당이 그럽허브, 도어대시, 포스트메이츠, 우버이츠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우버가 그럽허브를 상대로 인수합병(M&A)를 공개 제안하면서 이같은 독점적 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는 한층 높아졌다.


현재 미국 배달 앱 시장에서 그럽허브의 점유율은 30%, 우버이츠는 20%로 양사가 합쳐지면 전체 시장점유율의 절반이 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앱 회사들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일부 비용을 면제하거나 줄여주고,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충분하지 않으며, 배달 앱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배달 앱 회사들은 뉴욕시의 수수료 상한선이 '과잉 조치'라며, 법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임의로 만든 수수료 상한선이 음식점 주문량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송 서비스를 맡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줄이고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워싱턴 D.C, 시카고. 등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논의되거나 시행 중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선 배달 앱 수수료 상한선이 15%로 발표된 이후 우버이츠가 인적이 드문 지역에 배달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알리기도 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명희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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