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얼굴인식 집단소송에 합의금 6500억원 지불

조회수 2020. 2. 6.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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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사용자 동의 없이 했던 얼굴 사진 태그로 6500억원이 넘는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집단 소송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 5억 5000만 달러(약 6500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기술 관련 소송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5년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저장, 태그하는 방식이 미국 일리노이주의 생체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씨넷에 따르면 일리노이는 생체정보를 침해당할 경우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유한 유일한 주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들이 이 문제를 들고 법정으로 향했고, 미 연방법원은 2018년에 안면인식 기술 관련 문제 제기는 집단소송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페이스북은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 태그한 것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금전이나 재산 손실과 같은 실질적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반면 일부 사용자는 이름, 주소, 신용카드번호처럼 변경이 가능한 정보와 달리 얼굴이나 지문, 망막 등의 생체 정보는 바꾸기 어려운 민감 정보라며, 페이스북의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법원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고, 집단소송 위기를 맞은 페이스북은 본격적 소송 전에 합의로 사건을 종결지은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5억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은 일리노이주 사용자에게 지불될 예정이다. 이는 원고들의 소송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아직 판사는 이 합의를 최종 승인하지 않았다.


미 언론은 5억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이 큰 액수로 보일지 몰라도 페이스북은 지난해 4분기에만 210억 달러(약 24조 8800억 원)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데이터 수집으로 페이스북이 광고업계 등에서 거두고 있는 막대한 수익을 꼬집은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페이스북은 이미 영국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의해 유출된 사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벌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 9000억 원)를 내기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했다. 이외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과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메일 입장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커뮤니티와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명희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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