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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5년간 금지 검토

조회수 2020. 1. 26.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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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최대 5년간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러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계획을 약 18페이지 분량의 인공지능(AI)에 대한 백서를 통해 확인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 백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2월 중순 경에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포함한 AI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는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새 규칙이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서에서 "기존 규정들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 기간을 두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약 3~5년간 기술 제한 기간 동안 안면인식 기술의 영향성과 위험성 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백서는 연구개발 분야와 보안 사업은 금지 조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개발자와 인공지능(AI) 기술 사용자 모두에게 관련 기술 사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EU 국가에는 새로운 기술 사용을 감시할 당국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백서에 대한 피드백을 구할 것이라고 관계자를 통해 말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다음 달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애초 이 백서가 AI 분야의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한 EU 차원의 광범위한 노력에서 시작됐지만,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유럽적 가치 증진에 대한 부분도 주요하게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부에서는 이러한 EU의 엄격한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노력이 AI를 둘러싼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EU는 지역 전체의 규제 정책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명희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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