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치하는 한국 제도 세 가지
최근 16개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법들이 하나씩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구멍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이
빠르게 개선돼야 하는지
스브스뉴스가 짚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죽을 때마다
반복된 세 가지
1. 입양 후 부족한 사후 조치
정인 양이 양부모에게
학대 받은 정황을 안 뒤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밝혀진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
입양 후 첫 1년간 사후관리는
입양기관의 법적인 의무
하지만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진
사설 입양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공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2. 가해 부모 격리
매년 아동학대 가해자 중
75% 이상은 부모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에만
격리 보호를 실시하는 현행법 때문에
현장에선 소극적인 대응이 이뤄졌고
아이는 학대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인 부모와 즉시 분리되지 못했다
2018년 기준, 피해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비율은
전체 학대 사건의 82%
정부는 ‘정인양 사건’ 이후에야
<즉각 분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마저도 의무 사항은 아니다
즉각 분리 제도: 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 전에 분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2021년 3월 시행
3.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조사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있었던
‘정인 양 사건’. 하지만 매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달라 연속적인
한 사건으로 분류되지 못 했고
그마저도 양부모의 설명이
인정 돼 번번이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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