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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라이더분들께 드리는 안내 방송 ^^7

조회수 2020. 12. 20.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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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탑승 안내방송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고 계신가요?

지난 10일부터 전동킥보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원동기 면허가 필수로 있어야

했고, 만 16세부터 탈 수 있었으나,

이젠 면허 없이도 만 13세부터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4개월 뒤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전까지 안전하게

스피드를 즐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법안은 어떤 상태인지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이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동킥보드 탑승을 위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하기 전 휴대 수화물에서

헬멧을 꺼내 머리에 착용합니다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신다면

언제 타고 싶어질지 모르니

항상 헬멧을 메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법 규정에 따라 교통경찰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범칙금은 없으나

헬멧 없이 사고가 날 경우

목숨값을 지불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탑승 전에는 본인 나이를 반드시

계산해보시고 만 13세가 넘었다면

안심하고 달리십시오

이젠 원동기 면허가 없는 중학생도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합니다

시속 25킬로로 달리다가 넘어지면

얼굴이 갈릴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자칫 실수로 전동킥보드 속도제한을

해제했다가 시속 80킬로가 나와

전신 골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차도로

달릴 수 있었으나

이젠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하세요

달리는 덤프트럭에 깔렸다가는

팔다리 절단, 과다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인도에서 달린다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전동킥보드는 커플용이 아닙니다

사랑의 힘으로도

교통사고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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