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수리할 권리는 없다
조회수 2020. 12. 8. 18:14 수정
'사설 수리하면 AS 불가?' ← 생각할수록 이 조항 이상한 이유 / [오목교 전자상가 EP.15]
"사설 수리 흔적이 있다면
공식 수리를 받지 못합니다"는 규칙,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 IT 기업들은 대부분
'사설 수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분해 흔적만 발견돼도
수리를 거부합니다.
제품의 품질을 위해서 사설 수리된
제품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죠.
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제품에
어떤 종류의 '수리'를 할지는 오직
제품을 만든 기업만이 결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만 합니다.
외국에선 이런 논란 때문에
최근 '수리할 권리'라는 소비자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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