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누군가 내 텐트 문을 열었다;;

조회수 2020. 6. 9. 16: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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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족 필청※ 누가 허락 없이 내 텐트 문 열면 주거침입죄 해당 될까?

얼마 전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된 글이 있었습니다.


여자 둘이 떠난 글램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같이 놀자며 계속해서

작성자가 묵은 텐트 근처를 서성이고,

급기야 입구 문까지 열어

밤새 공포에 떨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렇게 동의 없이 내 텐트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들어오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법적 처벌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 커뮤니티와 sns에 공유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공감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인 여성 둘이 떠난 글램핑에서

모르는 남성들이 같이 놀자며

여성들의 텐트 입구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연 사건입니다.

두 여성들은 공포에 떨다 결국 예약한

숙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조용한 곳으로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사건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카라비너라고 해서 그거를

임시방편으로 안쪽에 끼워놓고 잡니다" 

-문세라 / 백패커-

"저희 백패커들 사이에서는 실시간으로

SNS에 장소 올리지 말라고 해요. 

라이브 방송하다가 위치가 노출돼

어떤 사람이 말해보고

싶다고 찾아왔었대요"

모르는 사람이 동의 없이 텐트 안으로

들어올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 형사전문 변호사 -

"신체 일부가 들어온다든가

문을 열기 위해서 지퍼를

여닫는 행위도 충분히 주거침입

실행 의도로 평가됩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거의 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텐트와 카라반,

펜션 그리고 민박집 등에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면

관리 업체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텐트 근처를 계속 서성이며

공포감을 조성하더라도

문을 열거나 들어오지 않으면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의

소위 '스토킹'으로 가야 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고,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텐트 문을 직접 열거나 들어오지 않으면

공포심을 주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접근은 누군가에게

불쾌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습니다.

모두들 걱정 없이, 안전하게

글램핑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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