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엄마 성은 왜 못 쓰는 걸까?

조회수 2020. 5. 16.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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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성을 따르는 법' 개정돼야 한다고?

얼마 전 법무부 산하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에서

기존 민법 제781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머니 성을 예외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협의 아래

원하는 성을 따를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인데요,


법제위는 왜 개정을 권고했을까요? 


얼마 전 실제로 자신의 성을 딸에게

물려준 어머니의 이야기와

법제개선위원회의 윤진수 위원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

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민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행 방식은 아버지 성이 원칙이지만

협의를 하면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여겨,

출생신고가 아닌 ‘혼인신고’에서부터

이 결정을 내려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마저도 진일보한 것입니다.

전에는 강제로 아버지 성만을 따르다가,

2005년 민법이 개정되고 나서야

예외적으로 엄마 성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외적 상황'으로

취급되는 경우  엄마 성을 따르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인 거다 보니까  추가 서류들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도 번거롭고,


(혼인신고할 때) 체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출생신고 때) 엄마 성을

하고 싶어도 엄마 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정한 법 자체가 부계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 역시 비슷한 의견입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70%가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제위의 이번 권고에는

혼인신고 때가 아니라, 출생신고 때

부부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물론 법제위의 ‘권고’는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실제로 법 개정을

위해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로만 선택지에 있는 것’과

‘처음부터 선택지에 있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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