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자에게 5천만 원, 이게 특혜라고?

조회수 2020. 4. 10. 19: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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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책임 있다고? 특혜논란 생겼던 N번방 피해자 오천만 원 지원의 진실

지난 4월 2일, 검찰이 N번방

피해자 지원책을 밝힌 가운데

온라인에서 '특혜'논란이 일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으로 알아본

N번방 피해자 지원의 오해와 진실,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일, 검찰이 N번방 피해자

지원대책을 밝히자, 이가 특혜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정말 이 모든 지원이 N번방

피해자를 위한 과한 ‘특혜’일까요?

국가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및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 및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즉 지원은 N번방 피해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게 이뤄집니다.

우선 5천만 원은 생계비와 학자금이

아닌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게끔 정해져

있는데 그 한도가 5천만원인 것입니다.

생계비와 학자금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

N번방 피해자 모두에게 최대 5천만 원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피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는데요, 

이에 대해 N번방 피해자의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기본적인 지원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피해자들의 구제와 보호도 꼭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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