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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한테 "마음에 든다"고 연락 옴;

조회수 2020. 4. 1. 13: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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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얻은 개인정보로 학생들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교직원, 과연 처벌 받을까?

배달원이 사적인 연락 해도

처벌 받기 어렵다?


업무상 얻은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한 교직원도

처벌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내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은 연락을 받을 경우


불안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 교직원이

학생 개인정보에 담긴 연락처로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이 교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연락한 경찰,

배달한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낸 배달원, 

수험생에게 카톡한 고사장 감독관까지.

이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무죄 혹은 가벼운 징계였습니다. 

동의 없이 알아낸 개인정보를 통해

연락을 하는 행위들,

왜 처벌이 어려운 걸까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처리자'를

중심으로 처벌 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에 

처리자의 지시를 받는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습득해

사적인 연락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교직원이나 배달원, 경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 목적과 다르게 쓰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불안, 언제까지 개인이

참아야 하는 일로 남겨둬야 할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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