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한테 "마음에 든다"고 연락 옴;
조회수 2020. 4. 1. 13:42 수정
업무상 얻은 개인정보로 학생들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교직원, 과연 처벌 받을까?
배달원이 사적인 연락 해도
처벌 받기 어렵다?
업무상 얻은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한 교직원도
처벌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내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은 연락을 받을 경우
불안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 교직원이
학생 개인정보에 담긴 연락처로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이 교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연락한 경찰,
배달한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낸 배달원,
수험생에게 카톡한 고사장 감독관까지.
이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무죄 혹은 가벼운 징계였습니다.
동의 없이 알아낸 개인정보를 통해
연락을 하는 행위들,
왜 처벌이 어려운 걸까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처리자'를
중심으로 처벌 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에
처리자의 지시를 받는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습득해
사적인 연락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교직원이나 배달원, 경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 목적과 다르게 쓰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불안, 언제까지 개인이
참아야 하는 일로 남겨둬야 할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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