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회원들도 공개될까? 신상공개 기준 알려드림

조회수 2020. 3. 25.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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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드러난 'N번방 박사' 조주빈..성범죄자 최초로 신상 공개된 이유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직접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직접’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강력사건

피의자 신상을 당연하게 공개했지만,

2005년부터 피의자 인권 보호

문제로 노출을 금해왔습니다. 

하지만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결국 2010년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특례법이 제정됐습니다.

특례법 제정 이후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모두 21명. 

고유정, 안인득, 김성수 등 대부분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었습니다.

특례법 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일 때

피의자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이 법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 예방 등의 효과를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범죄로선 처음으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만큼,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스브스뉴스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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