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가 병 옮긴다는 국회의원 40명 명단
지난 12일,
국회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건데,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대를 역행하는 개정안이라며
각종 인권단체에서 크게 반발했고,
인권위에서도 관련해 성명을 냈습니다.
차별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을
차별을 위한 법으로 바꾸는 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아닐까요?
지난 12일,
국회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개정안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을
수정하자는 겁니다.
제2조 3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관한 조항으로
차별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사항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수많은 사항 중에
딱 하나를 지우자고 제안합니다.
바로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이란
개인이 어떤 성별의 상대에게
성적, 감정적으로 끌리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성애자부터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삭제하자는 건….
성소수자는 차별받아 마땅하다는 뜻…?
개정안은 이 조항 때문에
에이즈 등의
폐해를 일으키는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됐고,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엔
국민 의견이
수천 개가 달릴 정도로
이 개정안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각종 인권 단체는
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했고
인권위원회도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의원은
내용을 잘 확인하지 못했다며
법안 참여를 철회하겠다 밝혔습니다.
2001년,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을 법령에 남기고
소수자 인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안을
차별을 위한 법안으로 바꾸려는 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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