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가 병 옮긴다는 국회의원 40명 명단

조회수 2019. 11. 20. 17: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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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자는 내용?

지난 12일,

국회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건데,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대를 역행하는 개정안이라며

각종 인권단체에서 크게 반발했고,

인권위에서도 관련해 성명을 냈습니다.


차별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을 

차별을 위한 법으로 바꾸는 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아닐까요?


지난 12일,

국회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개정안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을

수정하자는 겁니다.

제2조 3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관한 조항으로

차별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사항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수많은 사항 중에

딱 하나를 지우자고 제안합니다.

바로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이란

개인이 어떤 성별의 상대에게

성적, 감정적으로 끌리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성애자부터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삭제하자는 건….

성소수자는 차별받아 마땅하다는 뜻…?

개정안은 이 조항 때문에


에이즈 등의 

폐해를 일으키는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됐고,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엔

국민 의견이

수천 개가 달릴 정도로

이 개정안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각종 인권 단체는

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했고

인권위원회도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의원은

내용을 잘 확인하지 못했다며

법안 참여를 철회하겠다 밝혔습니다.

2001년,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을 법령에 남기고

소수자 인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안을

차별을 위한 법안으로 바꾸려는 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아닐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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