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목욕탕 입구컷 당하는 아이들
조회수 2019. 10. 1. 20:20 수정
여탕 갈 수 있는 남자아이, 남탕 갈 수 있는 여자아이 연령이 바뀐다??
보건복지부가 이성 목욕탕 출입
연령 기준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만 4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2002년까진 만 7세 미만이면
부모님을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있었습니다.
2003년 이 기준이 만 5세로 낮춰졌고
지금까지 유지됐죠.
이후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좋아지면서
관련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는 건 16년 만인데요,
기준을 바꾸는 데
10년 이상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브스뉴스팀에서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만 4세가 된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갈 수 없게 됩니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5년 전부터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합의점을 찾는 중에도
업계는 목욕탕 이용객의 불만이 많다며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고
아이들의 발육상태가 과거보다 좋아진 만큼
이젠 나이 기준을 바꿔도 되겠다 싶어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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