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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목욕탕 입구컷 당하는 아이들

조회수 2019. 10. 1. 20: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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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갈 수 있는 남자아이, 남탕 갈 수 있는 여자아이 연령이 바뀐다??

보건복지부가 이성 목욕탕 출입 

연령 기준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만 4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2002년까진 만 7세 미만이면 

부모님을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있었습니다. 


2003년 이 기준이 만 5세로 낮춰졌고 

지금까지 유지됐죠.


이후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좋아지면서 

관련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는 건 16년 만인데요, 

기준을 바꾸는 데 

10년 이상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브스뉴스팀에서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만 4세가 된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갈 수 없게 됩니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5년 전부터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합의점을 찾는 중에도

업계는 목욕탕 이용객의 불만이 많다며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고

아이들의 발육상태가 과거보다 좋아진 만큼

이젠 나이 기준을 바꿔도 되겠다 싶어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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