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맞은 택배 반품하면 기사 월급에서 까임

조회수 2019. 9. 17. 19: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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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택배기사가 고객이 반품한 신발값 물어낸 이유

비 오는 날 배송된 택배가 

빗물에 젖어 상자 안에 있던 물건까지 

못 쓰게 됐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고객이 배송 과정에서의 파손을 이유로 

반품하게 되면 택배 기사 월급에서 깎아 

변상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택배가 물에 젖었을 때뿐만 아니라 

원인 모를 파손과 분실에도 


기사가 일정 부분 비용을 물어낸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들은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특수한 계약 형태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택배 상자는 물론이고

안에 든 물건까지 젖어버렸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사람은

택배 기사입니다.

기상 악화로 물건이 젖을 수밖에 없었다고 

회사 측에 아무리 소명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합니다.

택배회사마다 규정은 조금씩 달랐지만

귀책 사유를 따져서 

회사나 기사가 변상하게 됩니다.

택배기사들은 

특수한 계약 형태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난해 국내 택배 물량은 25억 4천3백만 개


늘어나는 택배만큼 

기사들의 처우도 나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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