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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엑시트' 보고 온 동네 옥상문 열어봄ㅎ

조회수 2019. 8. 30. 2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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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주의※ '엑시트' 보고 불안해서 옥상 문 한 번 열어봤습니다

영화 '엑시트' 보셨나요?


온 도시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퍼진 재난 상황, 


고층 건물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옥상으로 대피를 시도합니다.


모두가 옥상 문 앞으로 

우르르 몰려갔으나 

절망스럽게도 옥상 문은 잠겨있습니다.


영화 속처럼 고층 건물의 옥상 문이 

잠가져 있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옥상은 

중요한 피난안전구역입니다.


그래서 스브스뉴스가 

종로 일대의  5층 이상 

상가 건물 10곳을 

무작위로 들어가 봤습니다.


현실 속 옥상 문은 과연 어땠을까요?


영화 '엑시트'에서는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온 도시에 퍼진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옥상 문.

결국 용남은 건물 외벽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위험천만한 클라이밍에 도전하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들이 갇혀있던 건물처럼

5층 이상인 상가 건물 대부분은

옥상이 피난안전구역입니다.

실제로 현행 건축법상


옥상에 피난안전구역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고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옥상을 막아놓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 '엑시트' 속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스브스뉴스가

종로 일대에 위치한

5층 이상의 상가 건물 10곳에

무작위로 들어가 봤는데

옥상 문을 개방해 둔 곳은

10군데 중에 절반뿐.

한 언론사에서도

서울시 중구, 종로구 일대의

상가 20여 곳 중 옥상 문을 개방한 곳은

절반뿐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파트의 옥상 개폐 문제는

3~4년 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아직도 논란이 진행 중이고

옥상 개방 여부도 제각각 입니다.

법대로 열어두면 되는데

대체 왜 옥신각신하는 걸까요?

물론 옥상을

곧이곧대로 열어두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방범 문제를 고려해


비상시에만 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옥상 문에 달도록

새롭게 법을 개정했지만

그건 또 2016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해당해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사고 시 옥상 문의 개폐 여부는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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