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남친 있어요?" 물으면 진짜 처벌 가능?

조회수 2019. 7. 28.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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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괴롭히는 쓸데 없는 자소서·면접 질문들 이제 불법!

"몸무게가 몇이에요?" 

"부모님 직업이 뭐예요?"


이런 황당한 질문, 

혹시 서류나 면접에서 듣거나 보신 적 있나요? 


이제는 직무와 상관없는 

이런 질문들 금지입니다. 


7월 17일 시행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물어보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계속되는 불합격, 부모님 눈치, 텅 빈 지갑...
하지만 취준생을 힘들게 만드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채용과정에서 마주치는 이상한 질문들!

아니, 도대체

일하는데 부모님 직업이 왜 필요한 건가요?


이제 ,7월 17일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따라

직무와 상관없는 질문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과

부모님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물어보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단,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은 기업이

묻거나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또 하나, 개인 신상 정보라도

업무와 관련돼 있다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이 구직자에게

‘아부지 뭐하시노’라고 물어보면 ...

1회 위반 300만 원, 2회 위반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만약 구직자가 이런 피해를 봤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나 자소서는 서류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위법 사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에서 금지된 질문을 들었을 땐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면접 대화를 녹취하면 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물어본 결과

녹취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는

법률 자문을 더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로선 같이 면접을 봤던 면접위원이나 

구직자에게  진술을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면접위원이나 구직자가 해당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진술을 과연 해줄까요? 

‘배경 말고 오직 직무 능력으로만 채용하자’,

이런 문화를 확산하려는 법 취지는 좋지만

아직 애매한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애인 있냐, 몸무겐 몇이냐’

이런 질문들, 앞으론 없어야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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