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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선 도로 위에서 전동킥보드 타봄;;

조회수 2019. 7. 10. 20: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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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에서 타면 벌금 내는 거 실화?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편리함을 내세워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속속 출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가 

인도 위를 빠르게 달리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험하게 이용하고 있어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데이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로 분류되기 때문에,

1, 2종 운전면허 혹은 2종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시에는

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전동킥보드는 차도로만 주행할 수 있고

인도에서 주행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야심 차게 전동킥보드를 타본 데이지 ,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나 봅니다 .


실제로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고,

보호장비를 제대로 착용한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편리함을 내세워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속속 출범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은 부족한 상황 입니다.

전동킥보드로 일반 차도를 주행하기엔 위험하고,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 안전 의식이 개선되어야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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