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핑계로 최저시급도 못 받은 적 있지 않음?

조회수 2019. 4. 23. 19:57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알바생 주목※ '수습기간'인데 최저시급 깎으면 불법?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불법 '수습기간'.


수습기간을 핑계로

알바생들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들도 알바생도

합법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딱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최저시급을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핑계로

최저시급도 못 받아 본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딱 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저시급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알바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는

불법적인 수습 기간을 거쳤다는

글이 정말 많습니다.

알바 구직 사이트에는

불법적인 조건을

대놓고 써놓은 공고가 넘쳐납니다.

실제로는 6개월만 일하는데,

1년 동안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은 업주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낮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꼼수 부리는 사장들과

인력 탓만 하는 기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 기억해서 법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